다비·가사·사찰 단오 행사 등 보존 가치가 높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인 불교 무형문화유산을 조계종 종단 차원 보존에 나선다고 한다.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는 8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무형분과 회의를 열고 불교무형문화유산 종단 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성보보존위원회는 △불복장 작법 △다비 △통도사 단오용왕재 △해인사 단옷날 소금 묻기 △불교지화 △가사 등 6개 문화유산에 대해 종단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찰과 단체가 보유한 불교 무형문화유산을 종단 차원서 지정해 보존에 나서는 것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2013년 12월 제정된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에 따른 것으로 “총무원장은 전승되고 있는 불교무형문화유산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불교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종단 불교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6조)”고 명시돼 있다.

해당 종령 제정 이후 조계종 문화부와 성보보존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종목을 추천 받거나 자체 발굴에 나섰다고 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종단 차원 지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불교는 유·무형 문화재의 보고이다. 특히 무형 유산의 경우 불교 전통 의례부터 풍습까지 다양하다. 어쩌면 일상 사찰에게는 너무 일상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 작은 풍습도 보존해야 한다. 시대 변화로 인해 단절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는 종단과 사찰 차원에서 무형 문화유산 발굴에 나서야 한다. 전통은 인식하고 지켜나갈 때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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