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에 종교 행사 동반 강요 의혹… 시민사회 비난 ‘봇물’

박찬주 육군 제2작전 사령관(사진 오른쪽). 사진=군인권센터 페이스북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이 공관병에게 종교 행사 동반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이 8월 2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박 대장의 부인은 일요일이면 불자인 병사를 강제로 교회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는 공관명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고 수시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아들의 간식을 챙기라고 하는 등 도 넘은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았다고 전해진다.

특히 박 대장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한 공관병이 이들 부부의 갑질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종교자유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나 부모 모욕 등 형사처분 대상이 될 내용도 있다”면서 “전자팔찌 운영 등은 공관병을 사실상 ‘노예’로 부려먹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대장은 2일 “월 1회 정도 손님 접대할 때 공관병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손목시계형 호출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들 부부의 ‘갑질’에 대한 추가 제보가 잇따르며 비난이 더욱 거세졌다. 박 대장은 1일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불교계에서도 군인의 종교 자유 및 인권이 침해된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우려와 지탄의 목소리를 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류상태)은 8월 3일 성명문을 통해 “공관병에 대한 여러 갑질 중에서도 특히 종교 자유 침해가 가장 우려스럽다”면서 “갑질이 장병의 종교 자유마저 침해하는데 까지 이른 상황이 황망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이면 공관병 및 조리병을 교회에 데려갔다. 불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갔다고 한다”면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종자연은 이번 사태가 박 대장의 문제만이 아닐 것임을 시사하며 “인권친화적 환경의 군대 문화로 가꿔 가야한다.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군 고위 간부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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