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 불교계 미칠 영향은?

문재인 정부가 향후 국정운영의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사실상 향후 정부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는 문화·통일·사회 분야에서 불교와 직·간접적인 정책 기조들이 담겨있다.

대북교류 재개, 선도 역할을
가장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분야는 통일 부문이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남북관계 발전(통일부)’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종교 분야 남북 교류 재개를 꼽고 있다. 종교 교류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등 불교계 통일사업 단체들에게는 단비와 같다.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도적 지원마저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개점휴업’ 상태였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선적으로 불교계가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며 “금강산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 복원 사업 등은 대북 교류에 좋은 모델이다. 이 같이 문화 교류나 문화재 보수 유지와 같은 통일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제시해 남북교류를 불교계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 해결, 불교도 관심갖자
정부가 제시한 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행자부)’도 불교계가 관심을 가질만 하다. 특히 과거사별 피해자와 유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을 검토해 위령사업 및 연구·조사 등 과거사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기념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기념사업에 난항을 겪어온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27법난 기념재단 설립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은 19대 이어 20대 국회서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진 못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타종교 기념관의 경우 공공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논리로 반대하면서 개정안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기념재단 설립을 특정 종교 특혜라고 생각한다면 10.27법난 자체를 국가책임이 아니라고 보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이번 문 정부의 과거사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해 “법난 관련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현 정부가 과거사를 명확하게 재조명해 사건의 인과를 잘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정부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암매장 유해를 발굴하고, 희생자 추가신고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제주4.3에 따른 제주불교 피해를 재조명하는 제주불교연합회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불교연합회장 관효 스님은 “제주4.3 당시 사찰은 외진 곳에 있었고, 일본서 공부한 똑똑한 스님들이 많아 유독 다른 종교보다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조명과 배·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과거사가 확실하게 조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작된 가야사 복원, 불교계 준비는
불교계와 직접 연관되는 정책 중 하나가 문화재 관련 정책이다. 현 정부의 문화재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과제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문체부)’다.

이 안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 논란이 됐던 ‘가야사 복원’과 관련된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가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명시됐다. ‘가야사’를 놓고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등 지자체는 예산 배정받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예산 따기’ 경쟁은 지양할 것을 충고한다. 불교계도 접근 방법을 예산이 아닌 연구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장재진 동명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아직 가야불교에 대한 실체가 없다. 사찰 설화를 허구라고 접근조차 안하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연구를 통해 가야불교사 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야 할 시기다.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정책은 눈에 안 띄네
이밖에 문화재 관련 정책은 다른 분야에 비해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으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확대 △문화재돌봄법(가칭) 제정으로 상시 관리 대상 문화재 확대 △전통무형문화 원형 보전 강화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준 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은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나 문화재 돌봄 사업은 현재에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나온 기조만으로 현 정부의 문화재 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며 “문화재 분야는 다른 분야들의 정책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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