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 환경부 자연공원과 과장, 2017 조계종 환경위원회 토론회서

자연공원제도 50주년을 맞아 자연공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유산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수암)는 2017 토론회 ‘자연공원 50주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5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개최했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제도는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이 제1호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총 22개 국립공원, 29개 도립공원, 27개 군립공원이 지정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호 환경부 자연공원과 과장<사진>은 ‘자연공원 정책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 자연공원 정책의 지난 50년간 노력과 성과를 되짚고 4가지 분야에서 미래 과제를 제시했다.

유 과장은 자연자원 관련 기초자료 파악을 통해 적극적 보전활동이 용이해진 점, 청소ㆍ시설물 관리로 생태휴양 등 국민 생태복지가 강화된 점, 규제중심 소극행정을 통해 지역사회 파트너십이 강화된 점 등을 국립공원 관리 주요 성과로 들었다.

하지만 현황제도상 한계도 지적했다.

먼저 ‘국립공원 정체성’과 관련해 유 과장은 “규모ㆍ기능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을 일괄적으로 묶어 자연공원으로 표기하면서 국립공원이 갖는 특별한 위상과 가치, 공원관리 수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국립공원의 확고한 이념과 관리 원칙을 세우고 도립ㆍ군립공원과는 다른 보호강도, 이용수준, 서비스 종류 등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과 탐방로가 증가 및 확대됨에 따라 생태계ㆍ생물다양성 보전 여건이 악화됐다면서 개발 수요와 보전 개념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립공원의 가치 및 관리방향을 모색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공원이 제공하는 생태ㆍ문화ㆍ경관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불방안 검토 △자연공원-지역사회-지역경제 함께 상승하는 발전 모델 구축 등 미래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최송현 부산대 교수는 ‘자연공원제도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성찰’,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실행위원장은 ‘국립공원제도 도입 50년, 자연공원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이영경 동국대 교수는 ‘공원문화유산지구 가치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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