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 ‘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요?’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

Q차별금지법은 왜 제정돼야 하나요?

A대한민국이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변했습니다. 신분제가 있던 군주 국가에서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적폐와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문화 다종교 사회의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 영역에서 일어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Q그렇다면 불교계는 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할까요?

A부처님은 당시 인도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부정하셨습니다. 계급을 가리지 않고 제자로 받으시며 “사람의 고귀하다. 천함은 혈통이나 신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위가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한국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평등과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Q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만연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A법은 그 시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제정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된 우리나라에서 고질적 차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초석이 될 것입니다.

법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차별금지법이 제정 후에도 사회 개선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합니다.

법이 있음으로 인해 공적 규제가 발생하고 이로서 ‘차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토대를 마련한 것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Q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차별은 단일한 분야를 이유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며 ‘장애인’, ‘장애인’이며 ‘특정 종교 종교인(신도 포함)’, ‘남성 또는 여성’이며 ‘저학력’ 등 복합적인 분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과 더불어 국민들의 사회적인 의식이 성속함에 따라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별적 법안 구성이 아닌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Q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또 궁극적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차별 없는 세상은 불자들이 염원하는 불국토의 한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후 계급제 등 당시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거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부처를 이룰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문을 듣다 보면 모든 생명을 ‘부처’로 대하라는 요지의 설법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차별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소중한 한 생명이자 한 인격체로 맞이할 때, 다름을 ‘틀림’이 아닌 ‘차이’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할 때 우리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그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