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법진 스님의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 불기소”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불교여성단체 실무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성평등불교연대는 법진 스님을 규탄하는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불교연대는 4월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월 법진 스님이 여직원 성추행혐의로 피소되고,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무마시키려 했던 사건은 불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여성단체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바로세우겠다는 일념으로 매주 수요일 피켓시위로 피의자의 사과와 참회를, 선학원 이사회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면서 “하지만 법진은 반성은커녕 여성단체 실무자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성평등연대는 이어 “그런데 지난 3월 6일 검찰청은 이 고소사건을 ‘죄가 안 됨’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사건 담당검사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 쓰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세속의 가치를 버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출가한 비구가 여직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진심어린 참회와 반성조차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학원 이사회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진의 사표를 즉각 수리해 청정 비구계가 여전히 수호되고 있음을 불교계 내외에 알려야 한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선학원 앞에서 불교계 수요집회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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