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화추진위, 마스터플랜 수립… 성역화 조화 중점

10.27법난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조감도. 오른편이 기념관에 해당하며, 치유시설인 2동은 조계사 경내에 배치된다.

[현대불교=윤호섭 기자]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와 함께 추진되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이 공개됐다. 성역화불사와 어우러진 전통문화벨트 조성에 중점을 둬 문화자원 역할이 가능토록 방향을 잡았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가 3월 22일 공개한 ‘10.27 법난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마치고, 전통건축방식을 도입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사전계획단계 마지막 절차로 2014년 조계종이 수립한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서’와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연구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 서울시의 계획방향 및 법적 규제 등 각종 개발여건을 고려했다.

먼저 법난기념관은 1동과 2동으로 구분된다. 1동은 현재 전법회관 일대로 전시동과 추모광장, 사무동 등이 들어서며, 2동은 조계사 내에 법난피해자 스님들을 위한 치유공간으로 활용된다. 사무동을 제외한 건물은 모두 지상 2층 규모의 전통목구조로 건립된다. 1동은 대지면적 3573㎡에 건축면적 1594㎡이며, 2동은 대지면적 926㎡에 건축면적 276㎡다.

추진위에 따르면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은 견지동 45번지 일대 마스터플랜의 일부로써 진행된다. 즉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을 기본정신으로 서울시와 추진 중인 ‘견지동 역사문화관광 조성사업’ 취지에 부합하고자 한 것이다. 계획 수립에는 도시계획·고건축·현대건축·조경·전시·자료열람실·치유·인테리어 분야 등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가 참여했다. 또한 수차례 논의와 답사를 거쳐 조계사 영역 가람배치를 검토했다.

추진위는 경복궁·광화문·북촌·인사동과 연계해 전통문화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유교와 불교문화를 동일 권역서 향유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자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건축물을 보존안’은 △주차장 진출입구 설치 불가 △지하층 개발 한계 △확정된 시설면적 확보 불가 등으로 인해 논의 과정서 제외됐다.

추진위 총도감 지현 스님은 “비슷한 사업들이 10~15년 소요되는 것에 비해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차적으로 부지 매입을 2019년까지 마칠 계획”이라며 “현재 2022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향후 실시설계 아이디어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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