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 초안 분석결과 담은 주민의견 제출

▲ 현대차GBC 조감도.
[현대불교=윤호섭 기자] 지난달 현대차 신사옥(GBC)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결과 초안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데 이어 조계종이 사업 전면 재검토와 공청회를 요청했다.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위원장 지현·원명)228일 현대차 측 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조계종 환경위원회 소속 전문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강남구청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의견서에 따르면 대책위는 제출된 평가서는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절차에 따른 요식적 행위로 형식적이고 부실하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인허가 관련 기관장(시장·구청장)이 참여해 사업시행의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한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공청회가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은 현대차 측 영향평가 초안과 관련해 대안 및 세부항목, 지표항목 등 부실로 전면수정 전통문화경관과 일조권, 도심 생태성을 증대할 수 있는 대안 제시 사업부지와 더불어 주변지역 현황 알 수 있는 도면이나 그림 제시 공공시설물 영향 기술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병인 교수(부산대 생명자원과학대학장)문화재인 봉은사 지역에 대한 일조피해 및 야간 조명 등 빛 공해 사전·사후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계절별 차이가 크므로 최소 1년 사계절 일조량에 대한 실측과 영향을 분석한 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측 초안에서는 일조장해 판단기준을 법원 판례에 뒀다.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총 4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 피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른 영향평가에서 봉은사 선불당 기준 햇빛을 가리는 시간이 오전 8~9시 사이 총 44분으로 분석했다. 즉 햇빛을 가리기는 하지만 법원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 일조장해가 없는 것으로 봤다.

이영경 교수(동국대 경주캠 자연과학대학장)보고서에 제시된 그림이나 도면이 사업부지만을 강조하고 있어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 뒤 “105층 건물은 어떠한 설계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주변 환경과 조화되기 어렵다. 도시적 맥락에는 부응하지 않는 계획으로 층고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주변 지역과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부산대 조경학과 최송현·홍석환 교수도 각각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4명의 전문가 교수가 20여 일 동안 검토하고, 전반사항에 대해 문제제기와 대책마련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의견서를 준비했다검토의견에 따라 조화로운 도시개발과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혜로운 해법을 관계기관 모두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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