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0억 규모 건물 헐거나 기부채납할 가능성도

[현대불교=박아름 기자]강남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13일 황일근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추후 대법원서 판결이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2,900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허물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서초역 주변에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공간 10,077을 사용토록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를 냈다. 이에 원고 측은 불법특혜문제를 제기하며 201112월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1심부터 다시 판단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에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이하 주민소송대책위)’는 즉각 환영을 표했다. 주민소송대책위는 오늘 1심 판결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적폐를 청산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것은 정의와 청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사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소식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은 민주주의의 새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종교와 권력의 유착과 지자체장의 전횡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시와 견제에 큰 획을 그은 판결이다. 시민정신의 승리이며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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