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이사회서 의결… 11개 안건도 처리

[현대불교= 신성민 기자]제자 성추행, 장학금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었던 동국대 교수들이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안채란 이사 광고 호소문엔
“이해와 설득으로 대응키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자광)는 12월 7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306회 이사회를 열고 교원 징계 의결에 관한 사항 등 안건 11개를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해 성타·법산·지원·세영·일관·정념·승원 스님과 김선근, 김기유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학교 측이 중징계를 요청한 교수는 서울캠퍼스 소속 6명으로, 이들은 제자 성추행 등으로 일반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들은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징계위원회는 의결 후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임기 만료된 이연택 이사 후임이사 선임은 차기 이사회로 이월됐으며, 9월 임기 만료된 감사 덕문 스님은 재임됐다.

정관 중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내 징계위원회에서 외부 위원 1명을 포함시겨야 한다는 내용과 경주부총장 호칭을 경주캠퍼스 총장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정관변경도 승인됐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안채란 이사가 영석고 내에 자신의 기념관 설립을 요구하며 일간지 광고로 게재한 호소문에 대한 학교 입장과 대응의 보고도 이뤄졌다. 이날 이사회는 논의를 통해 안 이사가 광고를 통해 종단과 동국대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영석고를 학교에 기부한 뜻을 높이 사 최대한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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