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928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불교계 안팎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불교기자협회(협회장 김현태)26일 불교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무법인 나라의 전승진 변호사가 질의응답을 통해 불교계 언론 상황의 법적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싣고자 한다. 편집자주

취재시 금품받으면 징역 2

1. 김영란법 상 언론인, 불교언론인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말합니다.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스님이 대표, 발행인, 편집인 등을 수행하고 있다면 언론인에 포함됩니다.

2. 만약 부정청탁 적발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크게 과태료 부과, 징계, 형사처벌로 나뉩니다. 가장 약한 처벌인 과태료부과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1000만원 이하)을 하거나, 3자를 위해 부정청탁(2000만원 이하), 3자를 위해 공직자가 부정청탁(3000만원 이하)을 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본인을 위해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징계와 형사처벌이 되게 됩니다. 형사처벌 기준은 부정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직무수행한 공직자와 언론인 등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 처리자 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의 상급자와 감독권이 있는 대표자 모두가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3. 금품의 수수범위는 어떻께 됩니까.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다면 그 본인과 배우자까지 금품수수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시 뇌물죄가 성립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4. 언론사가 불교계 사찰과 단체 등과 공동기획, 공동주최 등으로 취재를 하는 경우, 현장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 등 언론사 임직원에게 사찰과 단체가 교통비 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저촉이 되는지요.

원칙적으로 금품수수는 금지되나, 광고나 구독 형태는 통상적인 거래행위로 판단돼 예외사항입니다. 또한 공동기획 시 계약에 의한 업무집행상 경비지급이 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다면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경비지급으로 보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5. 각종 지방과 해외 취재의 경우 주최 측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저촉되는지요.

행사에서 특정언론의 임직원에게만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제재대상입니다.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금품은 예외범위입니다.

6. 언론사를 대상으로 식사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일률적 제공에 의한 것이라면 일명 3510으로 일컫어 지는 음식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입기자단이나 기자협회 등 해당분야에서 인정받는 공신력있는 단체를 통해 일률적 혜택이 제공된다면 저촉되지 않습니다.

7. 언론사에서 각종 행사 진행 시 다양한 단체, 기관의 협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앞서 밝혔듯 김영란법은 자연인, 개인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입니다. 현재 법인과 단체는 제재범위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단체와 개인의 청탁과 금품수수 행위 등은 단체의 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아직까지 도입 초기 단계로 국민권익위에서 법원의 판례보다 더욱 보수적이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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