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종교·사회단체 20여 곳, 3월 21일 공동기자회견

조계종 사회노동위·종단협인권위 동참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이주 노동자·여성 등 인권문제 촉구

▲ 3월 21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는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국제연대 공동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주민들의 존재가 이 사회의 위험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날로 확산되는 인종차별이야말로 우리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주민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실현하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이주·인권·노동·종교·시민사회 단체 20여 곳(이하 국제연대)인종차별적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주창하며 한 자리에 모였다.

321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는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국제연대 공동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불교계 대표로는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가 참여했다.

먼저 국제연대는 이주노동자 인권·노동 문제와 관련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를 자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유순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며, ‘일회용노동자로 쓰다 버린다면서 정부는 이들의 퇴직금마저 출국 후에 받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제대로 수령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제한 인권유린 열악한 노동환경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연대는 한국인 남성들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권리보장도 촉구했다. 국제연대는 여전히 이주여성들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체류 연장 및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 형편이다. 이러한 구조적 종속성을 없애지 않고선 이주여성들이 폭력과 차별에서 벗어나 안전히 살아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선 정부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단속 추방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면서 사업장 변경 제한, 사업주의 이탈신고, 짧은 체류기간 등 제도상 문제로 인해 미등록 노동자가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원인에 대한 개선 없이 무조건 강제 추방만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19603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극단적 인종 차별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열린 평화적 집회에서 희생된 69명의 시민들을 추모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국제연합(UN)1966년 제정했다.

▲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해 규탄 발언 중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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