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안 스님

조계종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은 종헌 제36조와 38조에 명시된 중앙종회의원 징계를 위해서는 종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 있다. 종법에는 이는 오래 전부터 종도들에게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특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앙종회는 조계종 종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 입법기구다. 누구보다도 솔선 수범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은 평등권의 위배이다. 이미 종헌 37조에는 ‘중앙종회의원이 직무 상 행한 발언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주어져 있다. 이는 자신이 종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임할 때 문제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종회에서 ‘불징계권’ 폐지에 대한 의원 스님들의 주장이 더 많았다는 것은 스님들 자신이 이 사안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의원 스님들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중앙종단의 견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의견도 적지 않았다. 아쉽지만, 종법 안에서 징계를 결의 인원을 축소한 것도 진일보 했다고 평가한다.

첨언하자면 종회의원 ‘불징계권’에 대한 종도들의 불신이 쌓인 것은 그간 총무원의 잘못도 없지 않다. 종회의원 징계가 제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유로 한 번도 징계 사안을 종회에 올리지 않았다. 추상같은 율장과 사회 윤리에 벗어난다면 누구라도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시도조차 없었다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관한 것이 된다.

이번 종회는 쇄신 입법의 골간을 잡는 자리였고,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평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종도들의 격려와 조언, 건전한 비판이 중앙종회에 쏟아지길 바란다. 그래야 한국불교가 바로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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