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부족 시즌, 연꽃마을 헌혈운동 펼쳐

4월 초 출산을 앞두고 있는 김정은(34, 서울 구로구)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병원에서 “빈혈이 있어 출산 시 수혈을 해야 하는데, 요즘 혈액이 부족하니 미리 구해놔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혈액을 구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친척이나 이웃에 수소문 해봐도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단순히 헌혈증만 기증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혈액을 주겠다는 ‘지정 헌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성 기근’에 시달리는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달 혈액수급 위기 단계인 ‘주의’가 발령되는 등 헌혈량 부족으로 응급환자 진료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혈액부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가 비상채혈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지만 단기 처방에 그칠 뿐이다. 대한적십자사가 3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헌혈자수는 지난 2003년 170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147만 명에 불과했다. 이는 헌혈률 6.69%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꺼져가는 생명에 새 희망의 불을 지필 수 있는 헌혈. 헌혈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생명 나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 헌혈증 및 조혈모세포 기증
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전국 16개의 적십자혈액원과 99개 헌혈의 집, 헌혈버스 등을 방문해 참가할 수 있다. 헌혈의 집과 혈액원 위치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bloodinfo.net)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헌혈을 하기 전날에는 과음ㆍ과로를 하지 않고 제때 식사를 한다. 헌혈 72시간 전에는 아스피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헌혈 전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록헌혈회원증 등)을 확인하므로 지참한 후 방문한다.
우리나라에선 일반적으로 혈액성분의 전체를 헌혈하는 ‘전혈(全血)’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적혈구나 백혈구ㆍ혈소판 등 특정 성분만 채집백에 옮겨지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재주입 되는 ‘성분헌혈’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6~8명의 헌혈 분량에서 혈소판제제를 추출하는 것보다 한 명의 헌혈자가 성분헌혈해서 얻는 혈장의 양이 더 많아,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빈혈 환자들에게는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혈장성분헌혈의 경우 30~40분, 혈소판성분헌혈은 60~9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등록헌혈제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헌혈제는 최근 1년 이내 헌혈한 혈액의 검사 결과가 정상인 사람이 회원으로 등록해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현재 22만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등록헌혈 회원 역시 혈액원과 헌혈의 집,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헌혈을 하고 받은 헌혈증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등의 단체에 기증하면 형편이 어려운 환우들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헌혈증을 모아 기증하는 ‘헌혈증 지원사업’과, 백혈병ㆍ재생불량성빈혈 등 다량의 혈소판이 필요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혈소판 공여회원 모집운동’을 펼치고 있다.
적혈구와 백혈구ㆍ혈소판을 만드는 조혈모세포도 기증할 수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원하는 사람은 자세한 사전 설명을 들은 후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혈연간 기증은 20~55세의 건강한 사람으로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이면 가능하다. 우선 기증희망자의 혈액을 분석해 조직적합성형을 검사하고, 이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관리하다 기증희망자와 유전적 특성이 적합한 환우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기증시술을 할 수 있다.

▷ 생전 신장 기증ㆍ사후 장기 기증 서약
신장 이식이 유일한 희망인 급성ㆍ만성 신부전증 환자를 위한 신장 기증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수가 이달 말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해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은 597명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비싼 수술비와 위험부담을 안고 ‘중국 원정 이식’을 시도하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다.
생전에도 기증이 가능한 신장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질환 등을 앓지 않는 사람으로 조직적합성 검사를 거친 후 기증할 수 있다. 신장을 하나 떼어 기증하더라도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
사후 각막ㆍ시신을 기증하거나 뇌사 시 심장ㆍ신장ㆍ간 등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해놓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후ㆍ뇌사 기증은 실제 기증을 할 때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청 후 가족들에게 기증 여부를 알려두는 것이 좋다.
이 밖에 후원금 기부와 기증서약 등 ‘생명 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상담 받을 수 있다.(02)734-8050 www.l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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