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 불허 불구 공사 강행에 대책 마련키로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공사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조계종이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과 관련해 통영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정념)는 10월 10일 용화사를 통해 종단 토지 일부가 케이블카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사를 중지하고 토지를 원상복구 할 것을 통영시에 요청했다. 지난 8월 24일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통보했음에도 공사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사회부의 한 관계자는 “조계종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통영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영시 김호관 문화진흥과장은 “용화사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는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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