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가톨릭 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철회” 촉구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11월 18일 입장문 발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최근 세 차례나 국회에서 발의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들은 11월 18일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철회를 촉구합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법안은 헌법 정신과 국회의원의 의무에 어긋나는 입법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종회는 “이 법안은 특정 종교인 가톨릭교회의 행사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그 내용과 방향이 문제적”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대회에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가톨릭 서울대교구장이 대회 조직위원회를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종회는 “특정 종교 행사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종교에 대한 특혜를 넘어 국가 행정이 종교에 귀속되는 사례로 매우 이례적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조항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이며,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를 비롯해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종회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 간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종회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종교 행사에 국가가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지원을 한 사례가 없다”며 “만약 선례가 남게 된다면 다른 종교들도 유사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져 종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중앙종회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종교적 균형과 조화를 해치고 국민과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특별법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이하 입장문 전문.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철회를 촉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최근까지 3차례나 발의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에 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정신과 국회의원의 의무에 어긋나는 입법 활동으로 판단되어 특별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법안은 특정 종교인 가톨릭교회의 행사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그 내용과 방향이 매우 문제적입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거의 모든 공공 조직에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 서울대교구장이 대회 조직위원회를 운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는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 행사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를 넘어 국가 행정이 종교에 귀속되는 사례로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공무원의 종교중립 의무를 비롯해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 간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지원을 한 사례가 없으며, 만약 이러한 선례가 남게 된다면 다른 종교들도 유사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져 종교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본 중앙종회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종교적 균형과 조화를 해치고, 국민과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철회를 촉구합니다.
불기 2569(2025)년 11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