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정기 종회, 또 다시 성원 부족 ‘유회’

11월 10일, 81명 중 31명 참석 주경 스님, 12시 경 유회 선언 11월 19일 오전 10시에 속개

2025-11-10     김내영 기자
중앙종회가 11월 10일에도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11월 10일에도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됐다.

이날 중앙종회는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 안심당에서 제236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종무보고, 종책질의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성원이 무산돼 유회를 결정했다. 11월 7일 오후 2시, 성원부족으로 유회된 데 이어 2번째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재적의원 81명 중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수석부회장 태효 스님, 차석부회장 경암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원 31명이 출석했다. 또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및 국장스님과 일반직 종무원이 자리를 지켰다.

의장 주경 스님은 “오늘 초선 의원 스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한 것 같다. 성원 부족으로 유회되면 간담회 형식으로 향후 종회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종도들에게 면목이 없다. 종헌‧종법에 의해 정기회가 여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원 이후 1시간이 경과한 오후 12시에도 참석 의원은 32명에 그쳐 주경 스님은 결국 유회를 선언했다.

이어 종회의장단과 참석 의원 스님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성행 스님은 "이번주 목요일이 수능일이다. 각 사찰에서는 수능으로 기도 회향 진행하고 있어 일정 감안해 차기 회의 일정을 잡으면 좋겠다"고, 대진 스님은 "정기회는 11월 18일 속개해 여유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주경 스님은 중앙종회법 제43조에 따라 "최대한 종회의원 스님들의 참석을 독려해 11월 19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고, 장소는 사무처와 논의에 다시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중앙종회법 제43조는 '의장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또는 회의를 끝마치지 못했을 때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 직후 곧바로 종회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열어 다음 정기회 일정을 11월 19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장소는 미정이다. 또 본회의에서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반대하는 성명서도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11월 5일 개원한 이번 정기회는 15일 회기로, 11월 19일까지 진행된다. 

김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