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236회 중앙종회 정기회, 성원 미달로 유회

재적의원 81명 중 33명 참석 종책질의‧종무보고 등 남아 11월 10일 11시 조계사 속개

2025-11-07     김내영 기자
점심 공양 이후 재개된 회의에는 재적의원 81명 중 33명만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11월 7일 오후 속개한 제236회 정기회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됐다.

중앙종회는 이날 오전 예산안 확정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종책질의와 종무보고 등 나머지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점심 공양 이후 재개된 회의에는 재적의원 81명 중 33명만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은적사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주요 안건들은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의장 주경 스님은 중앙종회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의원 스님들의 참석을 독려했지만 결국 성원되지 않았고, 중앙종회법 시행규칙 19조에 따라 유회를 선언했다.

중앙종회법 시행규칙 19조는 회의 개의시 1시간이 경과하도록 의사정족수가 성원되지 않으면 유회를 선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회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등은 11월 10일 오전 11시 조계사 안심당에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김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