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사‧명사 자동 품수…‘종헌 상충’ 지적도

2025-11-05     김내영 기자
11월 5일 열린 조계종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종회의원 심우 스님이 '법계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승납 40년 이상으로 종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승려에게 대종사‧명사 법계를 자동으로 품수하는 내용의 ‘법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다만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승려의 경우 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11월 5일 서울 봉은사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36회 정기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 가결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심우 스님은 “현재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품서 수지 요건이 충족된 스님이 3300명 이상으로, 매년 대상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승려로서 40년 이상, 대종사(명사) 법계 품수 자격을 갖춘 스님에게 대종사(명사) 법계를 자동으로 품수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종정 스님과 전계대화상, 총림 방장 스님에 대해선 새로운 법계를 고민해 다음 회기에 법안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계에 맞는 위의를 갖춰야 한다는 법계위원회 스님들의 뜻을 존중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종회는 3독회 끝에 만장일치로 ‘법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속개한 본회의에서 ‘종헌’ 제28조가 원로회의 권한을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을 명시하고 있어, 종법 개정이 무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우 스님은 “‘법계법’ 개정으로 대종사‧명사 법계가 자동 품수될 경우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승려만 법계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이라며 “법률 자문 결과 종헌이 명시한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은 유효하며, 개정된 ‘법계법’ 역시 효력이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대진 스님은 “종헌에서 명시한 법계 심의권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종법 개정으로 종헌과 종법의 조문이 상충되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봉 스님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하위법은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총무원 집행부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법계법’ 개정에 따라 ‘원로회의법’ 제5조 6항의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원로회의법’ 개정안도 만장일치 통과했다. 심우 스님은 원로회의법과 관련해서도 “종헌이 큰 기둥이고, 종법은 실행 사항을 담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공포권자가 심사해 공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 △호계원법 개정안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 △사찰법 개정안은 이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