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비구니 호계위원 등 다룰 조계종 정기종회 개원
11월 5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서 제적의원 81명 중 77명 참석 성원 주경 스님 “종단 운영 등 아쉬워” 진우 스님 “내년, 종단 도약의 해”
조계종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비롯해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 대종사 자동 품수 등을 다룰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개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5일 서울 봉은문화회관 2층에서 재적의원 81명 중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를 개회했다. 앞서 보궐선거로 중앙종회의원에 당선된 일감‧보륜‧법주‧세림 스님의 의원선서가 진행됐다. 일감 스님은 재정분과, 보륜 스님은 문화분과, 법주 스님은 총무분과, 세림 스님은 호법분과에 각각 배정됐다. 탄보 스님은 호법분과에서 재정분과로 이동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개회사에서 결단이 필요한 현안은 과감히 결단하고, 종단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비판과 지적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경 스님은 “3년간 활동해 온 제18대 중앙종회는 앞으로 1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길다고도 할 수 없다”며 “우리 종단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종단 발전의 근간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의원 스님들께서 맡은 바 책임과 소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나라는 최근 APEC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국가적 위상을 드높였지만,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전쟁의 위협과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기 그리고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 갈등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런 시대에 세계와 중생이 직면한 크나큰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고 바른길로 이끌어야 할 우리 불교와 종단의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경 스님은 종단 운영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스님은 “우리 종단은 지난 6월 10일 화재 발생 이래 정상적인 종단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후 5개월의 시간은 본말사와 종도들이 중앙종단의 중요성과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며 “한국사회의 종교지평을 크게 흔들 수 있는 ‘2027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범시민연대와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함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경 스님은 끝으로 “제236회 정기회는 예산종회다.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종헌 개정안, 10개의 종법 개정안, 종무보고, 종책질의, 각종 인사안도 다룬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안건들이며 종단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현안도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지혜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올해 우리 종단은 30년 만에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3원 체제를 통합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는 불교행정의 구조적 혁신이자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전법·교육·포교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역동적인 불교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스님은 “현재 통합 행정체계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효율성과 활력이 서서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총무원 청사 화재로) 임시 사무실에서 근무가 계속되고 있으나 전법과 포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내년은 종단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도약의 해로 삼겠다고도 했다. 진우 스님은 “제37대 집행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완성도 있게 마무리해 종단 안정과 발전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겠다”며 “집행부와 종회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종무 성과가 불교 발전의 토양 속에 온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그러면서 “’선명상‘ 확산을 더욱 장려해 침체된 불교 인구를 다시 불자화하고 K-불교, K-선명상이 세계적으로 확산돼 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현대적이고 첨단적인 전법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익적이고 불교적인 수익 사업을 적극 개발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세계적 전문과와 협력해 포교 전법의 동력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기회에서는 △종헌 개정안 △사면‧경감‧복권 동의 △종법 개정안 △특별위원회 위원 선출 △소청심사위원장·법규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종립학교관리위원 등 선출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불기2570(2026)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은적사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불기2569(2025)년도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종정감사 등의 안건을 차례로 다룰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