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특위, 11월 종회에 ‘회계 부정’ 등 보고서 제출키로

10월 17일, 제3차 회의 개최 “사찰예산회계법 적용해 처리”

2025-10-17     여수령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동화사특위는 10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 오는 11월 열리는 정기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9교구 동화사 부당·해종행위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설암 스님, 이하 동화사특위)가 11월 정기회에 회계 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동화사특위는 10월 17일 서울 룸비니빌딩 5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장 설암 스님은 “특위는 지난 4년간의 동화사 사업 등을 조사하고 보고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회계 부정 등 심각한 사안들을 확인했기에 ‘사찰예산회계법’ 제37조 2항과 3항을 적용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중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사찰예산회계법’ 제37조 2항은 ‘재정사고 등으로 사찰에 재산손실을 입힌 자는 징계에 처한다’, 3항은 ‘제2항의 사찰에 재산손실을 입힌 자에 대해서는 각 종무기관의 장은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암 스님은 “위원 스님들이 동화사 말사를 직접 찾아가 청문하고, 제보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 말사에서 무차선대회, 상월결사, 사회복지기금 등 여러 항목으로 수차례 목적기금을 본사에 지출했음에도 동화사가 관련 자료를 누락한 경우를 다수 확인했다”며 “특히 송림사 횡령에 가까울 정도의 회계 부정이 이뤄졌고, 용연사 회계 이중장부를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동화사특위는 그간의 활동 경과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오는 11월 5일 개원하는 제236회 정기회에 제출키로 했다.

동화사가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11월 14일 개최하기로 공고한 데 대해서는 “특위는 종무‧재무 관련 조사만을 담당하기에 산중총회 일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앙종회는 6월 10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에서 “9교구 본사에서 말사 주지에게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훼불‧해종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종무행정과 재무회계를 조사할 동화사특위를 구성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위원 5명 중 위원장 설암 스님과 간사 각진 스님, 성제 스님, 상원 스님의 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