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산중총회법' 개정안 가결

종정기관 위원 6년에 총무원장 피선거권 부여 '중창주' 확대 '사찰법' 개정안은 논의 끝 이월 ‘중앙종회법 개정안’, 가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2025-09-10     김내영 기자
선광 스님이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호계원장을 제외한 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계위원회, 계단위원회, 초심호계원, 재심호계원 등 각급 종정기관의 위원장을 3년 이상, 위원직 6년 이상 역임하면 총무원장 피선거권 자격이 주어진다.

중앙종회는 9월 10일 점심공양 후 오후 1시 30분 속개한 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재적의원 77명 중 47명이 참석했다.

이 개정안에는 선거인 명부 열람일을 명부 확정 후 5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가 끝난 즉시 투표지를 봉인하도록 하고 봉인된 투표지, 개표록 등 선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선거직후 중앙선관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선광 스님은 “각 종정기관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모시고 있는데, 위원장을 했다고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오랫동안 활동한 위원들에게는 그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경력에 따른 형평성을 부여하고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을 산중총회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등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방장 추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산중총회법’도 이견이 많은 제8조 개정안을 삭제한 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현재 산중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기관지 공고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소집 기일을 50일로 연장했다. 구성원명부에 누락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기재돼 있을 때는 구성원 명부 확정일 전 1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본사주지의 자격에 교육법 1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 본사주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중앙종회에 추천할 총림 방장 후보자의 선출은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 고유 방식으로하고, 산중 총의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 중앙종회법 제72조 제4항을 준용한다는 제8조 개정안은 “총림 소속 종회의원 스님들 간에도 의견이 다양해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다수 의원 스님들의 의견이 있어 개정안에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쇠락한 공찰의 사격을 현저히 격상시킨 경우 중창주로 인정하는 ‘사찰법 개정안’은 긴 논의 끝에 이월됐다.

중앙종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종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사항을 종밥 상으로 규정하는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가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및 종무행정과 재정에 대한 보고를 총무원, 호계원, 종단 산하기관, 종단 산하 각정 법인체, 교구본사, 특별분담사찰 및 본회의에서 정하는 사찰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논의 시작부터 명시된 ‘호계원’을  두고 찬반이 갈렸다.

도림 스님은 “호계원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각자의 관점에서 사안을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소신을 갖고 판결해온 호계원 스님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화 스님은 “현재도 개인 신상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 제출하고 있고, 의장 결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장시간 논의 끝에 거수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36표, 반대 16표, 기권 7표로 부결됐다. 종법 개정은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김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