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니 호계위원 참여’ 종헌 개정안 이월
중앙종회, 9월 10일 제235회 임시회서 호계위원 9인 증원 종헌 개정안도 이월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 참여를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이 이월됐다. 관련 법안에 대해 원로의원, 호계위원, 계단위원과 긴밀한 소통 및 자구 수정 과정을 거쳐 11월 정기회에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중앙종회는 9월 10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3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자 요청으로 초심호계위원에 비구니 스님 2인이 참여하는 내용의 종헌 개정안을 이월시켰다.
대표 발의한 정운 스님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호계원은 종단 내 징계와 권한쟁의를 심의‧판결하는 기구로, 현재 비구 스님들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구니 스님과 관련된 사건도 비구 스님들이 심리하면서 당사자의 상황을 내밀하게 살피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비구니 스님이 호계위원으로 참여하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어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판결의 신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스님들이 “우선 원로의원, 호계위원, 계단위원회 등에게 개정안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호계위원 9인 증원을 예측해서 올린 개정안의 자구 수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법안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종헌 개정안이 이월되면서 관련 호계원법 개정안도 함께 이월됐다.
앞서 초심호계위원을 7인에서 9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도 이월됐다. 대표 발의한 선광 스님은 "호계원은 초심호계원과 재심호계원으로 구성되고, 호법부에서 기소해 초심호계원에서 판결하고, 판결에 불복 시 재심호계원에 상소하는 2심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초심호계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판결이 이뤄지는 것이 징계 당사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심호계위원 2인을 증원해 9인으로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인 스님은 "호계원은 종단 사법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삼권분립이 명확한 상태에서 종헌 개정에 앞서 호계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화·보화 스님은 "호계원 초심위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현행 초심위원 7명으로도 충분한 심판이 이뤄지고 있고, 정족수미달로 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극히 적다"며 "오히려 2인이 증원되면 심리와 심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광 스님은 “호계위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며 “숙고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원스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월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