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 스님의 강의] 34. 파계필추에 대한 십비법(十非法)
파계 비구 꾸짖으면 큰 죄 얻어
우파리 존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며 부처님 발에 예배한 후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미래 세상에 계율을 깨뜨리고 악을 행하는 비구들이 있어 실은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칭하고 범행이 아니면서 범행이라 자칭한다면, 그런 비구와 사람에 대해 어떤 방편으로 꾸짖거나 쫓아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우파리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결코 외도나 속인들이 비구의 죄를 들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모든 비구승에게 법에 의하지 않고 파계한 비구를 꾸짖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하물며 쫓아냄이겠느냐? 만일 법에 의하지 않고 파계한 비구를 함부로 꾸짖거나 혹은 쫓아내면 곧 큰 죄를 얻느니라.”
“우파리야,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파계한 비구를 함부로 꾸짖으면 열 가지 법이 아니므로 큰 죄를 얻으며, 지혜로운 이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열 가지란 어떤 것인가?
화합하지 않는 스님네가 ①국왕 앞에서 ②바라문 앞에서 ③대신들 앞에서 ④장자 거사들 앞에서 ⑤여인들 앞에서 ⑥거사들 앞에서 ⑦절에서 일하는 속인 앞에서 ⑧많은 비구와 비구니 앞에서 ⑨숙원을 가진 사람 앞에서 ⑩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파계한 비구를 함부로 꾸짖는 것 등이다.
이러한 열 가지를 비법이라 하며, 파계한 비구를 꾸짖으면 큰 죄를 얻는다. 또다시 파계한 비구를 꾸짖으면 큰 죄를 얻는 열 가지 비법이 있다. 지혜로운 모든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그 열 가지란 어떤 것인가?
①외도들이 ②계율을 지키지 않는 재가 속인들이 ③무간 죄를 지은 이가 ④정법을 비방하는 이가 ⑤성현을 헐뜯는 이가 ⑥어리석고 미친 이가 ⑦고통에 얽매인 이가 ⑧스님의 심부름꾼이 ⑨동산지기가 ⑩벌을 받는 비구가 비구를 꾸짖는 것이다.
이 같은 열 가지 비법으로 파계한 비구를 꾸짖으면 큰 죄를 얻는다. 설사 사실에 의해 꾸짖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거늘, 하물며 사실이 아님에야 어떠하겠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도 또한 큰 죄를 얻느니라.
우파리야, 만일 어떤 비구가 계율을 범하고서도 스님네와 함께 살고 있으면 스님네 가운데 다른 비구는 마땅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족하게 궤칙(軌則)을 행하고, 일체의 *오덕(五德)이 원만한 (상좌에게) 의복을 단정히 하고 상좌 비구 발에 공경히 정례하며, 곧 파계한 나쁜 비구 앞에서 (그가 지은 죄를) 거론할 것을 허락받고 (악 비구에게) 이같이 말해야 하느니라.”
“장로(長老)님은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는 장로가 범한 죄를 들고자 합니다. ①이것은 진실이요, 거짓이 아니며 ②때에 맞으며 때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며 ③부드러운 말이요, 거친 말이 아니며 ④사랑하는 마음이요, 성냄이 아니며 ⑤이익이 되는 것이요, 손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래의 법안(法眼)과 법의 등불로 하여금 오래도록 치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장로님이 들어주신다면, 나는 법답게 장로님의 죄를 들겠습니다.”
그리하여 만일 그가 들어주면 법답고 여실히 그 죄를 들을 것이요, 만일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시 상좌(上座) 스님의 발에 공손히 예배하고 “이 비구는 이런 죄를 범했으므로 나는 오법(五法)에 의해 여실히 그것을 들겠습니다”라고 사뢰어야 한다.
“그때 스님네 중 상좌 비구는 마땅히 죄를 거론하는 사람과 죄 지은 사람과 그 범한 일의 허실과 경중을 자세히 관찰하고 율장과 경장에 의해 방편으로 조사하고 물어보아, 위로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면서 *칠법(七法)으로 근기에 따라 범한 죄를 멸하도록 하되, 죄가 무거우면 무겁게, 중간이면 중간으로, 가벼우면 가볍게 다스리며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때 우파리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진실로 허물과 악행이 있는 비구가 속인·재보·변재·제자의 힘 등 세력을 믿고 스님들에게 항거하고, 상좌 스님이 경·율·논장 등으로 법답게 잘 뉘우치게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벌로 다스려야 합니까?”
*오덕(五德): 자자(自恣)하는 죄를 거론할 경우 그 비구가 갖춰야 할 다섯 가지 덕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①좋아하지 않는 것 ②성내지 않는 것 ③두려워하지 않는 것 ④부드러울 것 ⑤자자와 자자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이며, 또 다른 종류는 ①때를 아는 것 ②진실할 것 ③이익될 것 ④부드러울 것 ⑤자비로운 마음일 것입니다. 사분율(四分律)에서는 두 가지를 오법이라 하며, 본문 중에서는 후자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칠법(七法): 교단의 다툼을 그치게 하는 일곱 규칙으로 ①현전비니(現前毘尼, 쟁론자를 대면해 시비를 판단) ②억념(憶念)비니(쟁론 시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의 유무를 증명함) ③불치(不痴)비니 ④백언(白言)비니 ⑤다어(多語)비니 ⑥죄처소(罪處所)비니 ⑦초부지(草覆地)비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