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공직자 종교편향, 방치 말아야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가 공공시설인 기념관 내 공간을 교회 신도들에게 예배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의 한 교회 신도 30여 명이 천안 독립기념관 강의실에서 예배했으며, 김 관장은 부인과 함께 직접 참석했다. 일주일 뒤 서울 사직동 한 교회에도 기념관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 줬다. 이 과정에서 김 관장은 직원을 동원해 안내 등을 맡겼고, 일반인에게 거의 개방되지 않는 수장고까지 단체 관람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을 사실상 사유화한 것이자, 특정 종교을 위한 직권 남용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공직자들이 공공연히 자신의 종교색을 드러내고, 이를 행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만 보더라도 김문수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올해 5월 교육 정책 협약식에서)는 “기독교 학교와 선교사의 역할이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기독교 편향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기독교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 냈다”며 성경을 펼쳐 들었다.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보령시가 무창포해수욕장에 모세상을 세우려 했던 것도 공적 자원을 특정 종교 홍보에 활용하려는대표적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즉각적·상시 대응이 어려워 광범위한 종교 편향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대로 공직자들의 종교중립 훼손과 종교편향을 방치한다면 종교 간 갈등은 깊어지고, 헌법 질서마저 흔들릴 수 있다. 지금이라도 공직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고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통한 처벌 강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