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 스님의 강의] 32. 오무간대죄악업(五無間大罪惡業)
불교 근본 계율 나타내고 근본 죄와 무간 죄 분별
“또 대범천아, 무간대죄(無間大罪)의 악업이 있다. 그것은 ①고의(故意, 일부러)로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요. ②고의로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요. ③고의로 아라한(阿羅漢)을 죽이는 것이요. ④그릇된 소견으로 스님네의 화합을 깨트리는 것이요. ⑤나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 등이니, 이 다섯을 무간대죄의 악업이라 하느니라.
누구라도 이 다섯 대죄 가운데 하나만 지어도 출가와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느니라. 만일 출가와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니, 그런 이는 마땅히 나의 법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출가한 위의와 형상이 있으므로, 역시 때리거나 감옥과 사지를 찢거나 목숨을 끊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느니라.”
여기서는 불교의 근본이 되는 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무간죄와 4종(四種)의 근오무간대죄(根五無間大罪), 악업의 근본지죄, 또 4종 근본무간죄란 어떠한 것이며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함을 가르치는 대목으로, 이는 〈지장십륜경〉의 제작 연대와 당시 말법세계의 타락한 계율의 훈시를 적나라하게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오무간대죄의 사종악업근본지죄(四種惡業根本之罪: 살도음망殺盜妄의 사四 바라이죄)
“또 5무간 대죄악업에 가까운 ‘4종의 근본 죄’가 있으니, 그것은 ①악한 마음으로 독각을 살해하는 것으로, 생명을 죽이는 큰 죄업의 근본 죄요. ②아라한인 비구니를 간음하는 것으로, 사행(邪行)을 즐기는 큰 죄업의 근본 죄요. ③보시로 받은 삼보 재물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도둑질하는 죄업의 근본 죄요. ④그릇된 견해로 스님네의 화합을 깨트림으로 이는 거짓말하는 죄업의 근본 죄니라. 만일 누구나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범하여도 출가하거나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느니라.
만일 …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이 있으면 … 나의 법에서 쫓아내야 한다. …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출가한 … 목숨을 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니라.”
사종 근본무간 죄의 분별(四種根本無間罪分別)
“이와 같으나 ①근본 죄이기는 하나 무단 죄가 아닌 것이 있고, ②무간 죄이기는 하나 근본 죄가 아닌 것이 있으며, ③근본 죄이기도 하며 무간 죄이기도 한 것이 있고, ④근본 죄도 아니요, 무간 죄도 아닌 것이 있다.
먼저 어떤 것이 ③근본 죄이기도 하며 무간 죄이기도 한가? 이른바 나의 법 안에서 이미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은 이가 구경에 이르러 사제(四諦)의 이치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을 짐짓 죽이는 것으로, 이는 근본 죄이기도 하고 무간 죄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은 나의 계율 중에서 빨리 쫓아내야 한다.
또 어떤 것이 ①근본 죄이기는 하나 무간 죄는 아닌가? 이른바 나의 법 안에서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은 이가 짐짓 이생(異生, 여기서는 범부)을 죽이고, 방편으로 타인에게 독약을 주어 낙태(落胎)를 시킴이니, 이를 근본 죄이기는 하나 무간 죄는 아니라고 한다. 이들은 스님네와 같이 살 수 없고, 은혜를 베풀 수 없으며 스님들에게 공급하는 물품도 수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것이 ②무간 죄이기는 하나 근본 죄는 아닌 것인가? 이른바 어떤 이가 삼귀의계, 오계, 십계를 받고도 무간 죄의 한 가지라도 지으면, 그것을 무간 죄이기는 하나 근본 죄는 아니라 한다. 그런 이는 출가할 수 없고, 구족계를 받을 수 없나니, 만일 …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이 있으면 … 나의 법에서 쫓아내야 한다.
끝으로 어떤 것이 ④근본 죄도 아니요, 무간 죄도 아닌 것인가? 이른바 어떤 이가 삼귀의계나 오계를 받고도 불법승에 의심을 내고 혹 외도에게 귀의해 그를 스승으로 삼으며, 다소의 길 흉상에 집착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또 어떤 이는 여래가 설한 정법과 삼승(보살, 연각, 성문)의 정법에 비방해 스스로 막고 남도 믿지 않고 등지게 하며, 읽고 쓰고 베끼는 것을 방해하고 나아가 한 게송의 정법도 머물기 어렵게 한다. 이것을 근본 죄도 아니고 무간 죄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국히 중대한 죄업과 무간 죄에 가까운 죄가 된다.
이 같은 사람이 참회하지 않고 이러한 큰 죄업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는 출가와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만일 …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이 있으면 … 나의 법에서 쫓아내야 한다. … 이러한 2종(②, ④)의 사람은 정법의 눈을 깨트리는 행과 정법의 등불을 끄는 행, 삼보의 종자를 끊는 행 등으로 인해 온갖 나쁜 세계에 떨어지며 … 무간지옥에 떨어져 여러 겁 동안 고통 받아 고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내용은 현행 종단 운영상의 규칙 면에서도 더욱 확고하게 확립시킬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본 죄와 무간 죄를 넷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분별을 제시함은 탁월한 ‘죄의 분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