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 "항고 취하…감사 수용"

8월 19일 조계종 중앙징계회 개최 "9월 1일 회의서 징계여부 판단"

2025-08-19     김내영 기자

'총림 해제'로 촉발된 동화사 사태와 관련해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이 가처분 항고를 취하하고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가 8월 19일 회의를 열어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의 입장을 청취했다. 앞서 조계종은 중앙종회의 팔공총림 해제 결의에 불복해 종단을 상대로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종단 감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혜정 스님을 징계에 회부했다.

19일 열린 회의에는 위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중앙종회의원 태효‧묘장‧덕현‧설도 스님 등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혜정 스님은 감사 거부와 관련해 “연기를 요청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불응이 맞다”며 참회하고 감사 수용 의사를 밝혔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취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11일 동화사가 제기한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총림 지정 해제에 관한 결의는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동화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혜정 스님의 입장 청취 후 “총무원장 스님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9월 1일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 징계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김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