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동화사는 종헌종법 위반 행위 중단하라”

의장단 등 5월 13일 담화문 발표 “가처분 신청은 훼불해종 행위”

2025-05-14     임은호 기자
3월 26일 개최된 조계종 중앙종회 제233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동화사 총림 해제 투표 모습. 투표 결과 찬성 50표, 반대 23표로 해제가 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제9교구본사 동화사의 총림 해제를 가결한 데 대해 동화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중앙종회가 “종헌·종법을 위배하고 종도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5월 13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종책모임회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종단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화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헌·종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팔공총림은 강원과 율원 등 총림 구성 기구들이 정상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으로,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제된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동화사는 종단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 결정 사항을 거부하고 종법에서 정한 종단 내 사정기관의 시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총림지정해제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종단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대중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한국불교 위상을 실추하는 훼불해종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제18대 중앙종회는 종단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종헌·종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한다”면서 “종헌·종법을 수호하는 입법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서 종단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고 수행 중심의 청정한 교단을 구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중앙종회 의장단 등 담화문 전문.

담화문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3월 26일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팔공총림을 지정 해제하였습니다. 팔공총림은 강원과 율원 등 총림 구성 기구들이 정상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팔공총림 해제는 수행과 전법을 중심으로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아 교구를 운영하라는 종단적 고심의 결과입니다. 안건 상정과 심의, 결의 역시 종헌 종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제9교구본사 동화사는 종단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 결정 사항을 거부하고 해제된 총림의 직위와 조직명을 계속 사용하면서 말사 주지스님들을 압박하며 신도들이 총림 지정 해제 반대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종법에서 정한 종단 내 사정기관의 시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총림지정해제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종단 종헌과 종법을 부정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종도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종단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중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훼불해종 행위입니다.

동화사 총림 지정 해제는 종헌·종법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며 그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결정된 일입니다. 그 결정의 정당성을 흔드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동화사 소임자들은 종헌·종법을 위배하고, 종단의 기강을 어지럽히며 종도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중앙종회는 불법(佛法)의 근본정신과 종헌종법에 따라 사부대중의 화합과 종단의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제18대 중앙종회는 종단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헌·종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합니다. 또한 종헌·종법을 수호하는 입법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서 종단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고 수행 중심의 청정한 교단을 구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불기2569(2025)년 5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 종책모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