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총림 해제’ 법정으로…종회 “절차 문제 없다”
2025-04-08 여수령 기자
팔공총림 동화사 총림 해제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동화사 측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고, ‘팔공산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는 같은 날 해제 결정을 수용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은 “종회의 결정에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화사는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했다”며 “제233차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동화사 팔공총림 지정 해제의 건’이 가결되었으나, 이는 절차상 하자 등 종헌종법을 위반한 결의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반면 ‘팔공산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 일동’은 8일 발표한 ‘동화사 총림 해제 결정 수용 촉구’ 입장문에서 “종단이 특별감사를 실시해 ‘팔공총림 운영 부실’과 ‘본사 제정과 회계 불투명’을 이유로 중앙종회에서 팔공총림을 해제했다”며 “현 동화사 집행부는 승가공동체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동화사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은 “동화사는 실사 결과 총림 운영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종회는 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림 지정을 해제한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