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총림 동화사 “총림해제는 절차 위반한 무효”

4월 3일, 입장문 발표하고 “직제 학제 갖춘 여법한 운영” 회계처리 미흡은 ‘침소봉대’격 “취소 않을 경우 법적 대응” 총림수호 비상대책위 구성도

2025-04-04     임은호 기자
3월 26일 개최된 조계종 중앙종회 제233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동화사 총림 해제 투표 모습.  투표 결과 찬성 50표, 반대 23표로 해제가 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 팔공총림 동화사 총림해제 결의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팔공총림 팔공총림 동화사가 4월 3일 임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강경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팔공총림 동화사 임회는 입장문에서 “승가대학, 율학승가대학원 역시 종법령에 따른 직제와 학제를 갖추고 충실하게 운영하면서 교학과 율장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중앙종회는 팔공총림이 선원만 운영하고 강원, 율원이 없다고 중앙종회 총림실사특위에서 허위 보고해 총림 해제 의결을 했다. 이는 총무원법, 총림법, 중앙종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림 해제는 동화사의 총림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그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며 해제사유에 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중앙종회는 강원, 율원 미운영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결의를 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계처리 미흡에 관해서도 ‘침소봉대’격 이라며 “동화사 회계처리에는 큰 잘못이 없었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림법상 이는 총림해제 사유가 아니”라며 “종합수행도량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사유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팔공총림은 중앙종회의 총림 해재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 중앙종회의 팔공총림 해제 의결은 총무원법, 총림법과 중앙종회법을 위배한 것으로 명백한 무효 △ 중앙종회는 팔공총림 해제 의결을 취소함으로써 팔공총림 사부대중과 대구․경북 전불자들의 신심과 자긍심을 회복시킬 것 △ 팔공총림은 중앙종회가 팔공총림 해제 의결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종단법 및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당당하게 소명하고 바로잡아 팔공총림을 수호할 것 △ 팔공총림 수호를 위한 사부대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총림을 음해하고 교구분열을 획책하는 불순한 세력은 자중하고 참회할 것 △ 팔공총림 임회 및 사부대중은 총림 위상을 지키고 안정적 회복을 위해 기도 정진할 것 등을 결의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6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동화사를 총림에서 해제하기로 결의했다. 제9교구본사동화사특별감사위원회는 감사 보고 이후 긴급 발의 형식으로 팔공총림 해제를 상정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앞서 감사 보고에 따르면 팔공총림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특별감사에서 회계관리와 원 운영 등에서 다량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재정상 문제점과 함께 율원과 염불원이 1년 이상 운영되지 않는 등 총림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의원 73명의 투표 결과 찬성 50표, 반대 23표로 해제가 가결됐다. 팔공총림이 총림에서 해제되면서 조계종 총림은 덕숭총림, 조계총림, 해인총림, 영축총림, 금정총림의 5대 총림으로 줄게 됐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다음은 입장문 전문.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총림 동화사 임회 입장문

신라불교 천년 전통을 이어온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산 동화사는 5개 본사가 위치한 대구·경북의 중심 사찰로서 금당선원, 양진암선원, 내원암선원, 부도암선원을 비롯하여 말사의 도성암선원, 성전암선원, 문수선원, 일화선원에서 눈푸른 납자들이 수행 정진하고 있으며, 전국제일의 불심을 가진 신도들과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여 불법 홍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바, 이러한 역할과 지위를 인정받아 2012년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으로 지정됨으로써 동화사 사부대중은 진제 前 종정, 의현 방장 큰스님의 지도 아래 더 큰 신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팔공총림은 선원, 강원, 율원을 여법하게 운영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선·교·율을 갖춘 종합수행 도량입니다. 팔공총림 금당선원은 1900년 경허 조사께서 선원을 개원한 이후 한국불교의 선맥을 이은 역대 선사들을 배출해 낸 중심지이고 또한 영조․보조국사․효봉․구산․보성조사께서 금당선원에서 수행정진 오도 후 조계산 조계총림 송광사 증흥하셨으며, 팔공총림은 청정 수행의 가풍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말사의 성전암선원, 도성암성원은 영남최고의 선원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팔공총림 하에서 석우, 성철, 서옹, 고송, 향곡, 월산, 진제대선사 등 근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이 탄생한 명실상부한 종합수행교육도량이 팔공총림 입니다. 승가대학, 율학승가대학원 역시 종법령에 따른 직제와 학제를 갖추고 충실하게 운영하면서 교학과 율장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종회는 팔공총림이 선원만 운영하고 강원, 율원이 없다고 중앙종회 총림실사특위에서 허위 보고하여 총림 해제 의결을 하였는바, 이는 총무원법, 총림법, 중앙종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팔공총림은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총림법상 총림을 해제하려면 총림이 1년 이상 선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선원, 율원, 강원, 염불원 중 2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총림 해제 요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1차적으로 총무원장이 판단하여 종무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중앙종회에 총림해제 제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번 해제 결의 과정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아가, 총림 해제는 동화사의 총림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그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해제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종회는 강원, 율원 미운영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결의를 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팔공총림은 강원과 율원을 여법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명하지 못한 채 총림 해제를 당하였으므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팔공총림 산하 운문사는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제일의 비구니 종합수행도량이 입니다.

팔공총림이 정상적으로 여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와 자료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종회가 강원, 율원 미운영을 사유로 총림해제 결정을 한 것에는 총무원법, 총림법 및 중앙종회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이 있고, 그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입니다. 팔공총림은 이에 관하여 법적 대응도 불사하여 당당하게 소명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중앙종회는 동화사의 회계처리 미흡 등도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동화사의 회계처리에 큰 잘못이 없었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림법상 이는 총림해제 사유가 아닙니다. 종합수행도량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사유는 전혀 아닙니다.

교통신호 위반 운전에게 벌금을 징수하면 될 일을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그야말로 침소봉대격입니다.

중앙종회는 전국 각 사찰과 사부대중을 대표하는 의결기구로서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의원들은 이를 삼보전에 맹세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총림과 교구본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앙종회가 총무원법, 총림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총림 해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팔공총림 해제 결의를 한 것은, 약사여래불의 가피와 사명대사의 숭고한 애국의 역사가 면면히 흐르는 청정도량 팔공총림의 정통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입니다. 지금껏 종단사에 없었던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로 인하여 팔공총림 사부대중과 대구․경북 불자들의 신심과 자긍심에 끼친 손상을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십니까? 대구광역시를 이유도 없이 국회가 대구시로 격하시켜버린 것과 같은 황망함을 대구․경북 시민과 불자들이 겪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명대사께서 임진왜란, 정유재란으로 인해 국토가 초토화되고 만백성이 피흘리며 도탄에 빠졌을 때 승병을 이끌고 수 많은 전투와 일본에 건너가 강화 협상을 하는 등 나라를 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지금 동화사에서는 수장고(박물관), 체험관 및 교육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후손 민족사 교육 호국 호법 전당 건립 불사가 중단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바, 호국불교의 요람이자 교육장으로서의 총림역할을 다하자 합니다.

이에 팔공총림은 중앙종회의 총림 해제 결정에 대하여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 다음 사항을 결의합니다.

ㅡ 중앙종회의 팔공총림 해제 의결은 총무원법, 총림법과 중앙종회법을 위배한 것으로 명백하게 무효이다.

ㅡ 중앙종회는 팔공총림 해제 의결을 취소함으로써 팔공총림 사부대중과 대구․경북 전불자들의 신심과 자긍심을 회복시켜야 한다.

ㅡ 팔공총림은 중앙종회가 팔공총림 해제 의결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종단법 및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당당하게 소명하고 바로잡아 팔공총림을 수호한다.

ㅡ 팔공총림 수호를 위한 사부대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ㅡ 총림을 음해하고 교구분열을 획책하는 불순한 세력은 자중하고 참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향후 그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한다.

ㅡ 팔공총림 임회 및 사부대중은 총림 위상을 지키고 안정적 회복을 위해 기도 정진한다.

불기 2569년(서기 2025년) 4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총림 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