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 부결

중앙종회 제233회 임시회에서 결정 찬성 31표, 반대 42표로 개정안 부결

2025-03-26     임은호 기자

조계종단 및 승가의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33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첫 개정안으로  멸빈자 사면에 대한 종헌 개정안을 논의하고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임시회 첫 안건으로 다뤄진 종헌 개정안은 멸빈자 사면에 대한 것이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종헌 개정안과 종회 차원에서 발의한 종헌 개정안 두 건이 함께 올라왔으나, 종회의원 발의 종헌 개정안을 철회한 후 총무원장 제출 종헌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에 따라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사면을 통해 종단 및 승가의 대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을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종회에서 마련된 안은 ‘1984년 이후 종단 개혁시로 대상자를 넓히고 경감을 추가한 점이 다르다.

투표결과, 73명 의원이 투표해 찬성 31표, 반대 42표로 개정안이 부결됐다.

임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