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의장단·상임의장단 연석회의서 종헌종법 개정안 등 다룰 예정
2025-03-25 신중일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상임의장단·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3월 26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는 20건의 안건이 논의된다. 논의 안건은 △종헌 개정 △원로의원 추천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추대 △호계원장 선출 △특위 활동 보고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결산 감사 △종법 개정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재심호계위원 선출 △초심호계위원 선출 △종립학교위원 선출 △법계위원 위촉 동의 △호법부장 임명 동의 △동국대 이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 △202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202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츨 결산 승인 △조계종유지재단 재단 처분 동의 △기타사항 등이다.
종헌 개정에는 초심호계위원 증원을 비롯해 사면 경감 관련 개정안 2건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초심호계위원 개정안은 현행 7인인 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멸빈 징계를 받은 자를 종헌 개정 후 1회에 한해 사면하거나 사면·경감할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종법 개정안에는 명사 법계 심의를 위해 비구니 법계위원 3인을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6개의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제233회 임시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 개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