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 ‘초헌법적’…‘가톨릭’ 국교화 할 셈인가
[특별기고]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명백한 가톨릭 주최 종교행사 현 국무위원 등 지원위 참여 정부 중앙조직을 행사기구화 2037년까지 가톨릭 지원 명시 전국 곳곳 가톨릭 성지화 우려 ‘전법도생’ 종지 구현 ‘적신호’ 조계종 등 범불교적 대응 나서야
한국 가톨릭은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다. 국회에서 행사 관련 특별법안을 제정까지 하며 지원에 나서자 불교계는 이를 크게 비판하고 나섰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이 본지에 가톨릭의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하고 종단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보내왔다.<편집자 주>
자유와 평등사상이 태동하고 근대가 열리면서 이전까지 정교일치 체제가 보편적이었던 인류의 정치사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및 비종교성을 의미하는 정교분리의 국가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정교분리 국가체제는 정교일치 체제 하에서 발생해온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성찰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거의 모든 면이 다원화되고 있던 사회의 특성에 부합하고자 한데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정교분리의 체제 하에서 국가는 국민의 세속·현세적 생활에만 관여할 뿐, 국민의 신앙·내면적 생활에 대해서는 국민 각자의 자율에 맡겨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 고수는 각기 다른 종교에 대해 평등성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즉 특정 종교에 대해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국가가 종교에 대해 중립성을 지켜야함과 마찬가지로 종교 또한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종교의 자유를 넘어 사회의 질서와 안녕 유지, 그리고 종교 간 평화적 관계를 지지하려는 의도가 정교분리의 이념에 담겨 있다. 우리나라 또한 헌법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027년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가톨릭)의 종교 행사다. 종교성을 배제한 비종교적 일반 청년대회가 아니다. 이러한 행사를 위해 천주교 신자인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2건의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2024년 11월 7일 김병기 의원 등이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 번호 5356)’을 발의했다. 같은 달 19일 성일종 의원 등은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5695)’를 발의했다. 두 법안이 대동소이하다. 이 두 법안은 우리의 헌법정신은 물론 현대 민주공화국의 종교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다종교 사회이면서 동시에 비종교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보편적 국민정서에 현저하게 반하는 법안이다. 대동소이한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발의한 데는 분명코 저의가 있을 것이다.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 제1조(목적)을 보면 “이 법은 2027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2조 정의 그리고 제25조(청년단체 활동 지원)까지 동일한 구조이다.
단지 성일종 의원의 안은 제26조(후속사업)가 추가돼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청년대회 이후 국제순례지에서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및 국제친선 활동을 위하여 제2조 제2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사업의 장기 연장을 보장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 발의안은 법의 유효기간에 대해 “이 법은 조직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성일종 의원의 안은 “이 법은 조직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6조는 203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는 내용으로 향후 10년간 보장을 못 박고 있다.
두 법안의 내용을 살필 때 우리 헌법의 정신 및 추구하는 방향성과 배치된다. 두 법안 공히 제18조(정부지원위원회)의 제2항에서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현직 국무총리와 내각이라는 정부 중앙조직을 종교행사의 기구로 활용하고 있다.
간혹 종교계가 특별한 행사를 위해 전(前) 국무위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현직의 총리와 국무위원을 위원회의 장으로 삼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현직 총리를 특정 종교행사의 위원장으로 하려면 각 종교계는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법안 제18조와 더불어서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가 등의 지원)’ 등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 및 예산, 인력 등을 이 대회를 위해 편의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분히 초국가적이고 초헌법적인 법안이다.
이 사태에 대해 조계종에서는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와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가 법안의 폐기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필자의 경험과 법안의 발의 내용의 강도 등으로 볼 때 쉽게 법안의 폐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소위 국가적 차원의 법적 근거, 정부 인력, 예산과 기획 등 행사 전반에 대한 혜택(Benefit)을 받은 천주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른 종교에 비해 월등한 사회적 역량을 확보하고 그에 비례해서 포교에도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 법안 제1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ㆍ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에 천주교 본당 1790개소, 공소 538개소, 성지 사적지 180개소, 교육기관 344개소는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성지와 인프라의 개발, 체험관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남한산성 순례길, 해미읍성, 주어사지는 물론, 전국의 천주교 성지와 사적지 외 신규로 발굴하거나 기존 시설의 증개축 및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천주교는 국가예산을 빌어서 현대적 인프라를 갖추게 되고 결국 포교 역량의 강화와 직결된다. 최종적으로 이 두 법안이 합쳐져서 입법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그 피해의 중심은 불교계이며 조계종이고 비종교인이다.
혹자는 불교계도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왜 다른 종교에 대해 왈가왈부하느냐 한다. 불교계 등은 공히 관련한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예산을 배정 받는다. 우리나라는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문화재의 상당부분이 불교 문화유산이기에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이번 세계청년대회와 같이 일시적 행사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 내각이 위원회가 되어서 국가의 인적, 물적 및 행정적 자산을 쏟아 붓는 경우는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대통령)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자청해서 헌법정신의 파괴 및 국헌문란을 선도하는 격이며,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함이다. 특정 종교(천주교)를 사실상 국교화 하는 행태이며, 종교 간 갈등 유발하고 국민 간 고립과 반목을 자초함과 같다.
국가 자산과 인력(공무원)을 특정 종교를 위해 낭비하며 일시적 행사를 기화로 특정 종교의 동·부동산 등 자산을 문화재 또는 그에 버금가는 위치로 격상시키는 행위가 분명하다. 불교 등 여타 종교를 배척하는 형국이고, 국민과 청년에게 천주교 행사를 국가 행사로 호도하게 한다. 국토 곳곳이 일시에 천주교 성지화가 예상된다.
조계종 등 종교계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법안을 폐기시키지 못한다면 천주교의 압도적인 위세에 비해 불교 등 다른 종교계의 사회적 역량은 급락할 것이다. 불교계는 헌법 수호와 국가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라도 전력 대응해야 한다.
조계종의 존재 이유와 가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이다. 국가로부터 ‘전법도생’에 현저한 장애를 당하는 상황이다. 종단은 명운을 걸고서 대처해야 한다. 2025년에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법난이 시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입법 기능에 의해 불교가 정치 및 사회적으로 억압 받고 사실상 탄압을 당하는 현장이 대한민국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