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배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단계별 대응할 것”

특별법 저지 상임위원회 1차 회의 1월 2일, 공문 발송 경과 보고도 발의 김병기 의원실과 면담 논의 “면담 결과 따른 대응책 마련” 예고

2025-01-02     김가령 기자

2024년 11월 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두고 조계종이 국회와 논의 단계별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헌법정신 위배하는 천주교 2027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주경 스님, 이하 특별법저지대책위)는 1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입법 기관과의 논의 경과에 상응하는 대책 수립을 예고했다.

회의에 앞선 2024년 12월 27일 중앙종회사무처는 특별법 발의 여야의원 66인에게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공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특별법의 위헌 요소 △국회의원 의무 준수 위반 △종교 형평성 결여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전해졌다.

중앙종회사무처는 공문 발송 이후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병기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김병기 의원 보좌관이 공문 내용 중 추가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연락해왔다”면서 “이에 실무진을 조직해 면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스님들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상임위는 실무진을 꾸려 보좌관과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인 만큼 면담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세울 방침이다.

위원인 현무 스님은 “현재 법안은 문체위에 심사 회부된 상태로 아직 본격적인 논의 전 단계이니 면담 결과를 살펴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자”며 “국회와 면담 이후 문체위와 면담까지 진행해 기관들의 대응을 확인하고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범불교적 대책위원회를 꾸려 전면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심우 스님은 “국회 심우회 의원 중심으로 위헌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밀고나가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하다고 느껴진다”고 염려했다. 이어 스님은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들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도 이번 사안을 심려하며 차후 원로회의와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사안 경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조계종단 전반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위원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가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