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톨릭 청년대회에 法제정 왜 필요한가
2024-12-13 현불뉴스
12월 9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이 문제가 됐다. 특별법에는 가톨릭이 주최하는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살펴보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이 무시됐다.
법안에 따르면 대회를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위원에 국무위원들도 대거 참여토록 돼 있다.
또한 대회 이후 후속 사업을 위해 국제순례지에 체험장, 전시관을 비롯한 제반 인프라를 2037년까지 제공키로 한 조항은 사실상 가톨릭의 선교를 국비를 들여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가톨릭은 2010년 이후 불교와 민족종교의 역사를 지우면서 자신들의 성지화 사업을 추진해 종교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는 선교 목적이 다분한 대회의 조직을 사단법인화 하고, 이웃종교인을 들러리 세운 뒤 ‘공공성’을 포장해 특별법 지원을 발의시켰다.
국무총리를 위한 국무위원을 지원조직의 위원으로 넣고 행사 시설을 10년 동안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 위배다. 종교계의 어느 대회가 이처럼 지원을 받아 개최가 되었는지, 가톨릭과 국회에 묻고 싶다. 국회는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제정을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