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달라이라마 입적 후 매뉴얼 논란
간쑤성 사원 스님에게 교육 나서 민족 단결 해 끼치는 행위 금지 사진 게시·추모 기도법회 막기도 “종교 자유 침해 국제 제재 필요”
최근 중국 당국이 중국 서북부 간쑤성(甘肅省)에 위치한 티베트 불교 사원들에 배포한 종교교육 훈련 매뉴얼에 달라이라마의 입적 후 사원들과 스님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명시하고 교육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소식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티베트하우스재팬’을 통한 티베트 내부 소식통과 망명 중인 전 티베트인 다큐멘터리 감독인 골록 직메의 폭로로 밝혀졌다.
현재 티베트 자치구와 인접한 중국 간쑤성, 쓰촨성, 칭하이성, 윈난성 등에는 티베트족이 다수 거주하는 10개의 티베트족 자치주가 있다. 이중 매뉴얼이 배포된 것으로 전한 간쑤성 간난(甘南) 티베트족 자치주에는 약 41만5000명의 티베트인이 살고 있으며 약 200개소의 크고 작은 티베트 불교 사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내부 소식통은 중국정부가 티베트 불교 사원에서 정치적인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스님들과 일반 티베트인들에게는 달라이라마와 관련된 인물이나 사업, 단체는 물론 해외에 망명 중인 일반 티베트 난민과 접촉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 소식통은 매뉴얼의 사본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며 최근 배포된 사항에 대해 “스님들에게 10가지 조항으로 된 매뉴얼이 배포됐다. 매뉴얼은 티베트어와 중국어로 각각 쓰였으며 ‘민족의 단결에 해를 끼치는 그 어떠한 종류의 행위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강한 어조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는 “14대 달라이라마의 서거 후 사진을 게시하거나, 추모를 위한 기도법회 등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인도의 망명정부가 15대 달라이라마의 환생자를 찾는 것에 협조하는 것과 중국 정부가 15대 달라이라마를 찾는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RFA의 인터뷰에 응한 인권 전문가들은 이것이 티베트인의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대처라고 말했다. 워싱턴에 소재한 국제 티베트 지원 네트워크의 연구·모니터링 부장인 부충 체링은 “중국 정부의 행동은 티베트 불교도를 종교 교리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그 정치적 목표에 충실하게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너리 투르켈 위원장은 “간쑤성에서 달라이라마와 티베트 불교도들의 신행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최근 중국 정부의 행동은 달라이라마 환생 과정에 간섭을 시도하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다. 투르켈 위원장은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 당국자에게 국제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영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