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통과…분향소 이전 앞 추모기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5월 30일 특별법 바탕 원만 후속 조치 발원

2024-05-31     김내영 기자

이태원 참사 발생 563일 만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됐다. 이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사노위)는 5월 30일 서울시청 앞 광장 분향소에서 추모기도회를 봉행하고 특별법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발원했다.

사노위 스님들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석가모니불을 정근하며 159명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평화로운 사회가 자리 잡길 간절히 기도했다.

이번 기도회는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추모행사가 될 예정이다. 특별법 공포로 서울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 합동분향소 이전을 협의 중이기 때문이다.

이날 사노위 수석부위원장 고금 스님은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돼 그나마 다행이다. 이태원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국민과 유가족분들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무더위와 비를 맞으며 진행한 삼보일배, 추운 겨울 눈밭에서 국회를 한 바퀴 돌며 진행한 오체투지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감내하신 슬픔과 아픔, 고통에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조계종 사노위도 진상규명을 통해 한국 사회가 사회적 참사를 철저히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상이 되길 염원하는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노위는 참사 발생 직후 이태원역 현장에서 추모기도를 시작으로 진상규명 및 안전세상 발원 오체투지, 참사 한 달 추모기도, 설과 추석 명절 합동 차례, 특별법 제정 촉구 및 300일 추모 삼보일배,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국회 한 바퀴 오체투지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김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