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종 총본산 안정사, 종단 품으로…정상화 종결

총무원, 9월 28일 안정사 회복절차 착수

2022-09-29     송지희 기자
9월 28일 불법점거 상태였던 안정사에 진입해 법원 집행관과 함께 설치한 고시문을 보고 있는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 

집행관 대동해 고시문 게재
불법점거 상태 사실상 해제
“총본산 위상도 되찾을 것”
총무원장 직무정지도 기각

법화종 정상화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총본산 안정사가 다시 종단 품으로 돌아왔다. 총무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관과 함께 안정사에 진입,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무단점거를 해제시키고 종무 방해금지 고시문을 공식 게재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해종세력으로 치탈도첩된 前종회의장 성운(심재학) 스님 등이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을 상대로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기각됨에 따라, 모든 논란이 종결돼 종단 정상화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법화종(총무원장 관효)은 9월 28일 종단 총본산 통영 안정사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회복했다. 이날 총무원 총무부장 현묵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진과 前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 안정사 주지 원담 스님은 법원 소속 집행관과 경찰관 대동 하에 안정사에 진입해, 총무원‧주지 직무 방해금지 고시문을 경내에 게재했다. 안정사는 종단 총본산이자 제1종찰이지만, 종단 내부혼란의 여파로 해종세력과 외부인사 등 권한 없는 이들에 의해 불법점거된 후 회복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이에 총무원과 총무원이 공식임명한 주지 원담 스님은 前주지 승헌 스님(이재열, 치탈도첩), 호암 스님(승적 없음, 김연기)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9월 1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가 인용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특히 이들에 대해 안정사와 주지 원담 스님의 사찰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해선 안된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고 이를 공시토록 했다.

법화종 총무원의 안정사 진입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오랜 세월 방치됐던 안정사가 총본산으로서 사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실제 前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은 총본산 안정사의 종단 회복을 주요과제로 추진했으며, 20대 총무원장 관효 스님 역시 “안정사가 총본산으로서 교육‧포교‧수행의 거점도량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안정사 경내 곳곳에 비치된 고시문에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방해금지 항목과 취지가 담겼다. 특히 △사찰 기부금 등 금품 수령, 예치 및 비용집행에 관한 행위 △사찰 명의 예금통장, 신도카드와 주소록 일체, 공과금 납부 관련 일체, 임직원 현황 및 임금 지급내역 일체, 재산목록과 회계 장부를 비롯한 장부 일체 등 채권자(안정사‧주지 원담 스님)이 안정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지료의 관리‧작성‧보관 행위를 등 종무행위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이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前종회의장 성운 스님과 보선 스님이 20대 총무원장 관효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기각됐다. 성운 스님 등은 해종행위로 치탈도첩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해 징계의 효력이 정지되자, 이를 총무원장 선거절차의 하자로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하고 직무대행자로 본인(성운 스님)을 임명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9월 28일 판결을 통해 이를 기각하고 신청비용 또한 성운 스님 측에서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사유는 심재학(성운 스님)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양형이 과다하게 여겨질 여지가 있어 본안 판결을 지켜본다는 취지”라며 “관효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것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성운 스님 등에 내려진 징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관효 스님의 총무원장으로서 정당성을 재확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총무원 관계자는 “혼란에 휩싸였던 종단이 지난했던 정상화 과정을 거쳐 완성단계에 이르렀지만 총본산 안정사의 회복, 그리고 징계처분된 일부 인사들의 반발이 마지막 남은 과제였다”며 “이번 법원 판결과 안정사 회복으로 남은 과제들을 확실하게 정리했으니 이제 정상화 과제는 완수했다. 남은 것은 종단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고민과 실천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