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화종 안정사 불법점유 인정…방해금지 명령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월 16일 결정 이재열(승헌)‧김연기(호암)등 해종세력에 “주지 원담스님의 운영‧관리 방해 말라” 일체 종무행위 금지 등 집행관 공시결정
법화종 총본산 안정사가 종단 정상화 이후 공식주지 임명에도 일부 해종세력들의 불법점거 및 재산멸실 시도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해종세력의 사찰 장악행위를 불법으로 확인하고 업무 방해금지를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이 정식임명한 주지원담 스님(前재산관리인)의 정당한 사찰관리 및 운영 권한을 인정하고, 이재열(승헌, 前주지), 김연기(호암, 前주지)를 비롯해 이들의 지시를 받은 제3자의 업무방해 행위를 원천 금지토록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안정사가 법화종 총본산으로서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창원지밥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는 9월 16일 안정사와 총무원이 임명한 주지 원담 스님이 前주지 이재열(승헌, 체탈도첩), 김연기(호암, 승적 없음)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재열‧김연기씨에 대해 안정사와 주지 원담 스님의 사찰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해선 안되며 집행관은 해당명령의 취지를 공시토록 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방해금지 항목에 따르면 △사찰 기부금 등 금품 수령, 예치 및 비용집행에 관한 행위 △사찰 명의 예금통장, 신도카드와 주소록 일체, 공과금 납부 관련 일체, 임직원 현황 및 임금 지급내역 일체, 재산목록과 회계 장부를 비롯한 장부 일체 등 채권자(안정사‧주지 원담 스님)이 안정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지료의 관리‧작성‧보관 행위를 등 종무행위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안정사 소유 문화재 일체에 대한 이동‧관리‧보관에 대한 방해 행위는 물론, 안정사 소유 동산을 사찰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안정사는 전통사찰로 보물 제1692호 영산회괘불도, 보물 제1699호 동종,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283호 통영안정사연, 삼불회도 등을 보유한 사찰이다.
재판부는 또 이재열‧김연기씨는 안정사의 대표자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선 안되며, 안정사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해 위임을 받은 사람이 안정사 소유 부동산 등에 출입‧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는 사실상 법원이 총무원장 관효 스님으로부터 정식 임명을 받은 주지 원담 스님의 안정사 대표자 자격을 전면 인정하는 동시에, 이재열‧김연기씨 등이 주지 자격 및 권한 없이 무단으로 안정사를 점거한 채 사찰 종무행정에 대한 인수인계 전반을 거부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확인한 것으로 주목된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의 근거로 이재열, 김연기씨가 그동안 대표자 자격 없이 안정사 재산에 대한 불법증여 및 탈종, 담보대출 등을 시도한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안정사 주지였던 이재열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에 안정사 소유 임야 3300㎡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허가를 득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위 허가 신청서류 중 소속종단 승인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을 이유로 양도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며 “또 김연기는 2021년 12월 통영시에 법화종으로부터 탈종을 전제로 안정사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60억원 대출을 위한 부동산담보제공 허가 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들이 시도된 정황을 살펴볼 때 이재열·김연기씨 등으로 인해 전통사찰 안정사에 예상되는 피해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이재열·김연기씨 측은 해당 소송의 본안전 항변에서 2021년 12월 원담 스님을 안정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한 前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의 자격 없음을 주장하며 안정사 대표자는 원담 스님이 아닌 김연기임을 강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는 원담 스님을 주지로 임명한 현 총무원장 관효 스님의 자격과 주지 임명 과정에 하자가 없기에 원담 스님의 행위 또한 유효하며, 오히려 "이재열·김연기의 승려자격 등이 문제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재열씨의 경우, 자신을 안정사 주지로 임명했던 거암 스님의 총무원장 선출이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무효화되면서 안정사 주지자격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사찰 재산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재단에 증여했고, 김연기씨는 동일한 승적번호가 있는 승려가 별도로 존재하는 등 승적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김연기씨의 주장대로 2021년 9월 법화종로부터 안정사 탈종을 공고했더라도 승려 개인의 탈퇴에 그칠 뿐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2021년 10월 주지임명이 무효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안정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하는 등 주지로서 업무를 계속했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같은 기초사실과 사건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이재열·김연기의 안정사에 대한 부당한 관리 및 소유 재산의 처분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사와 대표자 원담 스님이 해당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본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관 공시를 함께 명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화종 총무원은 “종단이 오랜 내홍으로 어려움을 겪은 후 이제야 겨우 정상화를 딛고 발전을 위한 노력이 안착되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해종세력들은 포기하지 않고 안정사를 중심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미 총무원은 수많은 소송에서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상황이기에 이번 판결 또한 예상가능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일부 남아 있는 소송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챙겨 온전한 종단 안정과 발전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