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종, 위축교구·분한상실 구제안 다룰 중앙종회 개회

6월 27일 제107차 임시회 개원 정식 총무원장 체제서 첫 종회 7월 6일까지 10일 회기로 진행 일부개정안·특별법·대중공사 등 ​​​​​​​종단기틀 강화할 다수안건 논의

2022-06-27     송지희 기자

법화종(총무원장 관효)이 오랜 종단 혼란으로 위축된 지역교구를 활성화하고, 분한이 상실된 종도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입법화한다. 이를 위해 중앙종회는 기존 교구종회의원 선출기준인 50개 사찰을 25개 사찰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과 종도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을 논의할 임시회를 개회했다.

법화종 중앙종회(의장 서안)는 6월 27일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제107차 임시회를 개회하고 7월 4일까지 10일 회기로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제20대 총무원장 관효 스님 체제의 정식 총무원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린 종회라는 점에서, 종단 발전의 기틀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이 입법발의됐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시기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이 애종심이 종단 정상화에 큰 힘이 됐다”며 “이번 종회는 종도들을 구제하고 종단이 진정한 의미의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안건에 대한 건강한 토의와 원만한 진행을 통해 종단이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07차 임시회는 재적인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했다. 개회를 선언한 중앙종회의장 서안 스님은 “이번 종회는 상당히 뜻 깊고도 무거운 자리”라며 “총무원장 관효 스님의 배려로 청사 4층에 중앙종회의원실이 개소했고, 종단의 향방을 좌우할 일부개정안과 각종 법안을 다뤄야 하는 임시회가 10일간 이어진다. 지혜를 모아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자”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헌 일부개정의 건, 종법 일부개정이 건, 특별법 제정의 건, 종무질의의 건, 각 교구 대중공사 동참의 건, 안정사 되찾기 결의문 채택의 건, 기타안건 등을 다룬다. 

개회 첫날 첫 안건으로는 중앙종회 수석부회장 지만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 일부개정의 건이 상정됐다. 종헌 제6장 중앙종회 항목의 제26조 종의회의원 선출 기준과 제28조 임시회 소집에 대한 기준을 종단 현실에 맞게 변경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종의회의원 선출기준은 사(寺), 암(庵), 포교당 포함 50개(사암) 당 1인 비율로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며, 30개 사암 초과시 1인 의원을 증선토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화종 지역교구가 축소되는 현실에서 법과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과거 10명 이상이었던 중앙종회의원수도 7명 수준으로 감소되는 등 우려가 적지 않았다.

종헌개정안 제26조는 현행법상 교구종회의원 선출기준인  50개 사암을 25개 사암으로 줄이고, 추가 1인 증선이 가능한 기준을 50개 사암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종회의원 스님들은 25개 사암 이하 교구의 참정권, 또는 현행법상 조건에 부합하는 타교구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등으로 격렬한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 교구의 유명무실화나 비대교구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헌의 기준은 25개 사암으로 하되 20대 중앙종회가 구성된 후 종법에서 세부사항을 다루는 방안을 단서조항으로 가결했다.

제28조는 ‘현행법상 총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3명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기존조항을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없이 소집한다’로 수정해 최종 통과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연관법으로 종헌 제10장 교구종무원 항목의 제51조의 50개 사암을 25개 사암으로 수정하는 안을 통과시킨 후 휴회, 점심 이후 종법일부개정의 건 중 승니법을 다루기로 했다. 승니법은 법화종 스님의 자격기준에 대한 조항과 관련, 그동안 본의 아니게 학력미달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 특별조치를 부칙으로 신설하는 안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주목된다.   

대전=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