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종, 총본산 안정사 보존 결의문 채택

6월 8일 창종법회서 법화종도 결의

2022-06-09     송지희 기자
법화종 총본산 안정사 전경

“해종‧범법행위자들 불법증여
허가한 경남도‧통영시 규탄"
소송서 불법행위 이미 인정
처분일체 취소‧재발방지 촉구

법화종도들이 총본산 안정사 보존계승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종‧범법행위자들의 불법증여 행위를 허가한 경상남도와 통영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자격 없이 안정사를 무단점거 중인 이재열(前승헌 스님)씨 등이 자행한 안정사 부지 증여행위가 법원 판결에 의해 불법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법화종(총무원장 관효)은 6월 8일 ‘법화종 대표종찰 경남 통영 안정사를 지키자’ 제하의 법화종도 결의문을 채택했다.

법화종은 결의문에서 “원효성사가 창건한 전통사찰 안정사는 우리 법화종도들에게는 큰 자긍심을 갖게 하는 총본산이자 대표종찰로, 보물을 비롯한 수천점의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라며 “때문에 늘 삿된 무리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표적이 되어왔고 2020년에는 전과자와 해종세력들에게 점거당해 사찰의 유일한 진입로를 포함한 부지가 편법‧불법 증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화종은 “이러한 해종행위와 범법행위가 가능했던 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 통영시가 증여를 허가하고 담보제공 허가까지 고려하는 참담한 행정을 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정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 행정처분 취소나 범법행위자들을 고발하지 않고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이같은 행정기관의 무능과 방관 속에 범죄자들은 안정사를 탈종시키려는 시도까지 감행했으며, 법화종은 종단의 상징과도 같은 천년고찰을 잃을 위기에 처한데 이어 안정사는 유사포교당을 통해 혹세무민하는 범죄자들의 범행도구로 전락했다.

법화종은 “삼보정재를 유린하는 범죄자들의 기망에 농락당한 관계부처는 무능을 넘어 미필적 고의를 띈 불교괄시, 종교편향에 가깝다”며 문체부와 경남도, 통영시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이에 법화종은 관계부처에 △안정사 부지 불법증여 허가를 비롯한 처분 일체의 취소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담당 공직자 즉각 파면 △정부‧지자체를 기망하고 편취한 자들에 대한 상사고소‧고발조치 △문화재 보호 강화 조치 등을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