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문화분과위 신설·유언장 의무 비구(니)부터
중앙종회, 중앙종회법·승려법 개정안 가결
조계종 중앙종회 산하에 불교문화와 문화재, 불교예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할 문화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기존 사미(니)계 수지 시점부터 주어진 유언장 제출 의무를 비구(니)계로 변경키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8일 오후 제224차 임시회를 속개하고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호산, 이하 종헌특위)가 제안한 중앙종회법 개정안과 승려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중앙종회법 개정안의 골자는 문화분과위원회 신설이다.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문화 포교의 중요성과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기존 사화분과위원회 소관 업무 중 문화 관련 분야를 독립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문화분과위원회 신설을 비롯해 분과위원회 소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 문화분과 신설은 현행법상 사회분과위원회가 사회?문화분야를 총괄하고 있어 총무원 사회부와 문화부 및 산하기관 관리 등 업무 범위가 광범위한 상황에서, 문화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범위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됐다.
호산 스님은 개정 취지에서 “현행 사회분과 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종무원 사회부, 문화부 및 관련 산하기관 등으로 그 소관 범위가 매우 광범위 해 문화부 관련 분야는 문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담당코자 함”이라며 “특히 불교문화(문화재) 관련 보존, 관리, 불교전통 생활문화 등의 계승발전 등 전문성 강화 및 시대적 변환기에 부응해 불교문화재 보존관리의 체계적인 혁신, 불교문화유산 향휴 확대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중 불교문화재의 비중이 87.9%지만 사찰 관련 문화재 보수정비 비율은 24%에 그치는 등 불교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중앙종회에서도 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분과위원회 신설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상임분과위원회 위원 정수를 위원장을 포함해 11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스님들은 문화분과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 문화부 소관에 관한 사항, 불교중앙박물관 및 성보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성보(불교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불교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항 등으로 세부 사항을 담은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 경우 기존 사회분과에 포함됐던 방송언론에 관한 사항과 불교신문사에 관한 사항은 문화부 소관으로, 문화분과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승려법 개정안은 승려 개인 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위한 유언장 제출 시기를 기존 사미(니)에서 비구(니)계 수지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원 스님들은 유언장 제도가 전체 승려에게 의무로 제출토록 돼 있지만, 사미(니)의 경우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견덕(계덕) 법계를 품수받은 때부터 유언장을 제출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