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종, 총무원장 선거체제 돌입…정상화 기폭제될까
총무원‧선관위, 3월 3일 일정공고 3월 29일 총무원 청사에서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3월 16일~18일 선관위 위원장에 현묵 스님 선출 “엄정중립‧공정관리로 선거 실시”
법화종이 제20대 총무원장 선거체제에 돌입한다. 종단 내홍으로 수년간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선거는 총무원장 서리체제에서 마련한 종단 안정의 기틀을 토대로 완전한 정상화로 나아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따른 재선거인만큼, 일체 논란의 여지 없이 원만회향해 무탈하게 차기 총무원장 집행부 출범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총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임원진은 “엄정중립과 공정관리의 자세로, 일체의 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본종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현묵 스님)은 3월 3일 ‘제20대 총무원장 선거 실시일정 및 선거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제20대 총무원장 선거는 3월 29일 오후 2시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진행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이며, 前중앙종회의장 성운 스님에 대한 치탈도첩의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신임 중앙종회의장 서안 스님을 포함한 의원 7인으로 구성된다.
선거공고는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다. 총무원 청사에 마련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가 직접 방문해 소정의 양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후보자 자격은 종헌종법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기산일은 현행 민법 기준으로 한다. 연령 만50세 이상, 법랍 만20년 이상, 법계 2급 이상 자격을 갖춰야 하며, 타종단에서 전종한 경우 입종전 소속 종단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으로 본종 입종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서류는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이력서, 법계 및 법랍 증빙서류, 중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종단 발행 도첩 또는 원돈계 증명서, 승려의무금 납입증명서, 승려증 사본 등이다. 관련 서류 제출은 교구 및 종단에서 발행한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후보자 자격심사는 3일간 진행되며 3월 23일 확정된다.
당선인은 중앙종회에서 당선이 선포된 당선인으로 결정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전국사찰에 공고해야 한다. 후보자 단독출마시 찬반투표로 당선이 결정되며 부결될 경우 선거는 재공고 후 재실시토록 한다.
이에 앞서 본종 총무원은 2월 22일 합동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는 기존 선거관리위원회 4인 가운데 위원 3인의 사퇴 및 사임 이후 유일하게 남은 위원인 보선 스님이 2021년 12월 사임 및 해촉됨에 따른 것이다. 신임 선관위원장은 현묵 스님(총무부장)이며 위원은 해월 스님(감찰부장), 승일 스님(강원교구 종무원장 서리), 향산 스님(김창교구 종무원장)으로 구성됐다.
이어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은 “종단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던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임채곤) 스님의 제20대 총무원장 당선이 법원에 의해 완전히 무효로 확인되는 등 법적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종단 미래를 이끌 제20대 총무원장 선거를 시행한다”고 공식선언했다.
또 스님은 “지난 총무원장 선거가 파행으로 이뤄져 무효가 되면서 그 과오를 바로잡아 새롭게 선거를 준비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결렸다”며 “총무원장 서리 설치기간 내 선거를 잘 치러 종단안정을 기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 어떤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규칙에 근거해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 현묵 스님도 “공정한 선거 사무처리를 본종 종헌으로부터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종도와 종도의 뜻을 대의하는 중앙종회의원들의 뜻이 선거를 통해 있는 그대로 담길 수 있도록 엄정중립, 공정관리의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종회의장 서안 스님)도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 회기로 진행된 제106차 정기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선거시행규칙과 선거일정을 추인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