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협, 정부에 ‘캐럴 캠페인’ 중단 가처분

12월 1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서 접수

2021-12-02     송지희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특정종교음악을 홍보하는 종교편향 행정을 중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는 12월 1일 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 사업 중지를 위한 예산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정부의 캐럴 캠페인 사업은 헌법상 허용된 한계를 넘는 위반한 수단을 동원하여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정교분리 원칙 및 평등 원칙을 위반으로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특정종교를 홍보하는 특혜행위를 하였기에 부득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법익침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처분신청 제기했다”고 밝혔다.

종단협은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헌법 제20조 제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또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과 관련되어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캐럴 캠페인을 진행,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종단협은 “헌법 제11조에서는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함으로써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외에 다른 종교를 배제한 채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위해 캐럴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종단협은 “정부에 캐럴 캠페인의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올 한해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받아 정교분리의 원칙과 평등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캠페인 행사 집행이 완료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되는 등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긴급성이 있기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