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인정받은 법화종 총무원, 정상화 조치 착수
9월 8일 임원회의서 조치 논의 9월 13일 소송 결과·현안 공고 “거암 스님·비대위의 종무행위 일체 무효…종도 피해 최소화” 종단협 종단대표자 변경 추진
법원 판결로 적법성을 인정받은 법화종 총무원이 그간 종단의 혼란을 종식하고 정상화 수순을 밟기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종정 도선 스님과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의 자격 논란이 완전히 종식됨을 알리고, 종단 혼란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던 고시·법제위원회 등을 재가동하고 법계고시 회복 및 승려분한신고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그동안의 종무행정 왜곡 및 공백으로 인한 종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법화종(총무원장 서리 혜문)은 9월 8일 임원회의를 열고 종단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논의했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대표자 변경의 건, (사)대한불교법화종 이사장 변경 확인의 건, 인사위원회와 고시위원회, 법제위원회의 정상가동을 위한 절차의 건, 승려분한신고 및 법계고시 시행 등 그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던 종단 본연의 종무행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에 돌입했다.
특히 법화종 총무원은 이 과정에서 종도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3일 전국의 종단 주요소임자 스님들을 포함한 전 종도들에게 ‘종단 현황(법원 결정 등) 안내 및 종무 협조의 건’ 공문과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의 입장문을 발송했다.
총무원은 공문을 통해 그간 진행됐던 4건의 소송 취지와 결과를 명확히 밝히고 “종정 예하의 추대에 대한 적법성이 소명되었고 총무원장서리 임명과 지위의 정당성도 함께 보장됐다”며 현 총무원 체제의 적법성이 확보됐음을 고지했다.
또 “2021년 1월 무효화된 前 총무원장당선인 거암 스님 체제의 각종 임면 처분 등의 종무행정과 올 3월 조직된 불법해종단체 ‘비상대책위원회’가 행한 종무행정은 일체 무효”라며 “이로 인해 불이익 받는 종도들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前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의 선출 무효 사태 이후 중앙종회의장 성운 스님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로, 종정 도선 스님의 자격을 문제삼으며 권한 없이 종무행정을 행사해 논란을 빚어 왔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종헌종법상 근거없는 단체로 적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총무원은 “무효화 된 처분과 공백으로 중지됐던 종무행정을 즉시 재개하고 한적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종단 각처 소임을 맡은 스님들과 합동회의 일정을 논의해 추석 이후 조속한 시일 내 정상화 조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은 “종단 중흥을 되찾기 위해 제20대 총무원장 선거를 다시 실시해 새로운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반듯한 법석 위에 불국토를 장엄하는 종단 집행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파사현정(破邪顯正)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그간 실망하고 지쳐 외면해버린 많은 종도님들의 재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부패한 종단에 실망해서 종도들이 외면하고, 종도들이 외면해서 종단이 부패하는 악순환을 지금이라도 끊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랜 부패와 부당한 징계 등으로 승려 분한이 미재돼 있거나 멸실된 분들의 이의와 신고를 접수하여 분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여전히 각종 모략과 음해를 이어가는 해종 세력에 차분하고도 강력한 대응을 계속하는 한편, 정치적인 이유나 사암 이탈 가속으로 폐쇄 혹은 관리를 받지 못한 지역 교구가 활성화·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