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 총무원 청사 무충돌 진입
6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 점거 해제 일부 인사 "정당성" 이유로 청사 개방 집행부, 종단 조속한 정상화 위해 최선 6월 20일까지 종무행정 검토 위해 폐쇄 6월 19일 창종 기념법회는 예정대로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과 집행부가 6월 16일 오후 2시경 대전 총무원 청사에 진입했다. 법화종 총무원 청사는 법화종 전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이후, 종법상 근거 없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장악해 불법점거 상태로 유지돼 왔다.
법화종 집행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청사 진입은 청사를 그동안 무단점거 중이던 비상대책위 소속 일부 인사들의 자발적인 청사 개방으로 일체의 충돌 없이 자연스레 이뤄졌다. 대책위 소속 송원·희공·도명 스님은 “법적으로 정당한 집행부가 청사에서 종단을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혜문 스님의 청사진입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종정 도선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각하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비상대책위 소속으로 총무원 청사 점거에 동조했지만, 법원이 종정 도선 스님의 법적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더 이상의 점거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오전 비상대책위 점거를 해제했다는 연락을 받은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은 집행부에 소집공고를 내렸고 오후 2시경 진입에 성공했다. 현재 집행부 임원은 기획실장 관효 스님, 사서실장 서안 스님, 총무부장 서리 현묵 스님, 교무부장 지만 스님, 교화국장 지산 스님, 재무부장 서리 현봉 스님, 감찰부장 광래 스님, 감찰국장 혜안 스님, 조사국장 원담 스님 등이다.
집행부는 청사 내부 서류 확인 및 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종무행정 정상화를 위한 내부준비를 위해 6월 20일까지 청사를 폐쇄키로 했다.
6월 19일 오전 11시 수도암에서 예정된 창종 75주년 기념법회는 변동 없이 봉행된다. 수도암은 종정 도선 스님이 주석하는 사찰인만큼, 집행부와 원로원, 중앙종회, 각 교구 종무원 등 법화종도들이 모인 가운데 종단 정상화를 이끌 첫 법석이 될 전망이다.
집행부는 “오랜시간 혼란했던 종단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종단 안팎에서 자행됐던 불법과 위법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특히 종정 스님의 위의를 부정하고 종단의 혼란을 지속시키려는 비상대책위원회 등 불법해종세력에 대한 징계는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진정한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