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눔의집 이사 해임 '일단 중지'…임시이사 권한 제동

수원지방법원, 2월 16일 "해임무효 소송 판결시까지 해임 집행 정지" 직무집행정지는 유지…나눔의집, 임시이사 선임 후 첫 이사회 변수 '이사 해임의 건' 못 다루고 임시이사회로 진행…'해임 적법성' 쟁점

2021-02-16     송지희 기자

나눔의집 법인 이사 5인에 대한 경기도 해임명령의 후속조치로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처음으로 열린 이사회가 결국 이사해임의 건을 다루지 못한 채 임시이사회로 변경됐다. 이사회 당일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 해임명령의 한시적 집행 정지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해임무효 소송 판결시까지 이사 5인에 대한 해임명령 집행을 정지토록 했으며, 다만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나눔의집 사태의 정상화 향방은 해임무효 소송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월 15일 나눔의집 이사 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심리를 종결하고 “해임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해임명령의 집행을 일단 중지하되 직무집행정지는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경기도가 월주 스님과 성우 스님 등 나눔의집 법인 이사 5명에 대해 처분한 해임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기 전까지 해임을 사실상 유예한 것으로, 현재 해임명령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의 이사 권한행사의 범위에도 일부 제동이 걸리게 돼 주목된다.

법원은 2월 16일 발송한 결정문에서 “경기도가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나눔의집에 한 임원 해임명령의 집행을 ‘해임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기도가 이사 5인에게 처분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함으로써, 해임명령의 집행은 유예하되 한결시까지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을 유지토록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나눔의집에 대한 해임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해임명령의 집행은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으며 집행정지의 종료시점은 직권에 의한다고 부연했다.

나눔의집 법인 임시이사회 결과를 브리핑하는 이사 덕림 스님

나눔의집은 애초 2월 16일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 해임명령에 따라 ‘이사 해임의 건’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이사회 당일 오전 해당 판결의 결정문이 송달됨에 따라 임시이사회 형태로 변경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이사회는 경기도와 광주시가 선임한 임시이사들이 참석한 첫 이사회였으나, 법원판결에 따라 임시이사들의 권한 범위에도 일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광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판결에 따른 대응과 후속조치, 임시이사 권한,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임시이사회는 2시간 가량 이어졌다. 그 결과 임시의장에 이찬진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역사관 관리 및 어르신 돌봄 등 업무별 담당이사를 배정했다. 또 대표이사 직무가 정지된 상황임을 감안해 법인 인사 등 업무는 이사회가 결정키로 했으며, 정관 및 통합운영규정 등의 내용을 이사들에게 제공하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 관련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차기 이사회는 3월 2일, 3월 16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사 덕림 스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의집의 정상화인 만큼, 경기도와 광주시의 협의에 따라 임시이사들과 함께 현 상황에서 나눔의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임시의장 선출 등을 통해 법원 판결시까지 이사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경기도청 해임명령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눔의집 사태의 정상화 향방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해임명령법원이 '해임명령의 취소 청구'를 기각할 경우 이사 5인에 대한 해임이 확정돼 임시이사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해임 취소를 결정해 이사 5인의 권한이 회복될 경우 경기도는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한 논란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광주=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