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나눔의집 임시이사 파견 추진 '논란'
1월 6일 11명 중 8명 인사 추천 의뢰 경찰 불기소 수사종결에도 선임 강행 나눔의집, “해임명령 부당…법적 대응”
경기도 광주시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이 나눔의집 이사들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음에도, 경기도와 광주시가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교체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1월 6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나눔의집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인사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가 해임을 명령한 이사 5명과 지난해 10월 무효처분이 내려진 사외이사 3명이다. 광주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임처분 2개월 이내인 2월 17일까지 임시이사를 선임해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광주시의 이 같은 행정처분은 해당 이사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와 대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법인 이사 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송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광주시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나눔의집 측은 “경기도 해임명령은 부당한 처분으로, 광주시의 임시이사 파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태정 법률대리인은 “이미 광주시과 경기도청의 지적사항을 수용해 개선했고, 이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역시 혐의없음으로 나온 상황에서 해임명령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해임명령과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