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회·복지 결산] 차별금지법 제정 주도…기후위기 대응

아신 빤딧짜 스님 범계와 개신교인의 사찰 방화 등 사건 사고 충격도 이어져 비대면 복지의 문화 확산

2020-12-24     송지희 기자

올해 불교계는 코로나19로 대사회 활동이 다소 위축된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기후위기 대응활동에서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불교환경연대 등 일부 단체에 집중된 양상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긴밀한 연대를 토대로, 코로나19에도 릴레이 기도법회 및 오체투지 법회를 이어가는 등 21대 국회 및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밖에도 무연고 사망자, 제주 4·3사태 희생자, 5.18사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코로나19 희생자 등을 추모하는 기도법회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했으며, 간호사 태움문화 희생자인 故 서지윤 간호사의 산업재해 인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진숙 노동자 복직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등 사회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도 전개했다.

불교환경연대를 중심으로 한 불교기후행동 발족도 눈에 띄는 사건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됐지만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계 활동은 미진했던 상황에서, 불교기후행동의 발족은 범불교적 기후위기 극복활동을 이끌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충격적인 사건 사고도 이어졌다. 미얀마 담마야나 선원 아신 빤딧짜 스님의 범계행위가 本紙 단독보도로 드러나 불교계 안팎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졌고, 개신교인의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개신교인의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

특히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은 그동안 지속돼 온 개신교계의 훼불행위를 재차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종교로 인한 차별행위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주류 기독교계가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전국 불교계 복지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기간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지역사회 약자를 위한 도시락 배부와 비대면 복지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져 주목됐다.

일부 복지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유튜브, SNS 등 비대면을 통한 복지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행사나 프로그램도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소외감·우울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화분이나 만다라 그리기 키트 등 집에서 혼자 즐길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돼 눈길을 끌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