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도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안’ “반대”

12월 21일 “종교단체의 혐오표현에 면죄부 안된다”

2020-12-21     송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원불교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원불교인권위원회는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고 “종교단체의 혐오표현은 신앙의 자유가 아닌 존재에 대한 부정”이라며 발의 중단을 촉구했다.

원불교인권위원회는 “종교 단체의 혐오 표현에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며 “명실공히 가장 많은 혐오 표현 생산지인 종교 단체를 차별 예외 조항으로 명문화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을 물러나게 할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종교 단체의 종교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법 안에서도 이미 주요 규율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명문화해 종교 단체의 차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법안에서 혐오표현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유형에 포함된 것을 강조할 만큼, 혐오 표현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 행정서비스 등 한정된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조건, 장소, 집단에서도 허용 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차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혐오 표현을 하는 이들의 가장 큰 핑계는 ‘표현의 자유’”라며 “그러나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라 행하는 ‘혐오 표현’이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와 달리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 ‘성스러운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8년 예멘 난민 사태 당시 이슬람 혐오를 가진 종교 단체에서 난민에 대한 거짓 뉴스를 생산해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례는, 종교 단체 또한 혐오 표현의 성역이 될 수 없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원회는 “종교 단체의 혐오표현은 신앙의 자유가 아닌 존재에 대한 부정이기에 종교 단체의 혐오 표현에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며 “이상민 의원은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조항을 넣었다고 하지만 원불교인 권위원회는 해당 조항에 재차 반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위원회는 “국민 89%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때 일부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차별 금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시키는 현 법안의 입법발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에 대해 해당 독소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안 원불교인권위 반대 입장문

종교 단체의 ‘혐오 표현’은 신앙의 자유가 아닌 존재에 대한 부정

종교 단체의 '혐오 표현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6월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14년 만에 평등법’ 권고 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더불어 민주당 또한 이상민의 원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3년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하고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불과 2개월 만에 자진 철회해야 했던 민주당이 7년 만에 재 발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법안에서 차별 예외 조항으로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문화 한 것에 대해 원불교인권위원회는 크게 우려하는 바이며 절대 동의 할 수 없 습니다.

종교 단체의 종교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법 안에서도 이미 주요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명문화하여 종교 단체의 차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종교 단체의 차별행위 중 가장 큰 문제점은 ‘혐오 표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혐오표현 리포트(2019)’를 통해 혐오 표현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 정의 하였고, 이번 권고 법안에서도 14년 전과는 다르게 혐오 표현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유형에 포함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혐오 표현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 행정서비스 등 한정된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조건, 장소, 집단에서도 허용 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차별 행위입니다. 그런데 명실 공히 가장 많은 혐오 표현 생산지인 종교 단체를 차별 예외 조항으로 명문화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을 물러나게 할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혐오 표현을 하는 이들의 가장 큰 핑계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재외 한국인에게 ‘혐오 표현’을 쏟아 붓는 일본 극우 단체들의 방어 논리 또한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일본 의회는 “특정 민족이나 국적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차별적 언동, 중오 연 설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손상 시키거나 차별 의식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며 혐오 표현 금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재 또한 2019년 학생인권조례에서 혐오 표현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라 행하는 ‘혐오 표현’이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와 달리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 ‘성스러운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2018년 예멘 난민 사태 당시 이슬람 혐오를 가진 종교 단체에서 난민에 대한 거짓 뉴스를 생산하여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례는 종교 단체 또한 혐오 표현의 성역이 될 수 없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종교 단체의 혐오표현은 신앙의 자유가 아닌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종교 단체의 혐오 표현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상민 의원은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조항을 넣었다고 하지만 원불교인 권위원회는 해당 조항에 반대함을 다시 한 번 강조 합니다.

국민 89%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 때 일부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차별 금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시키는 현 법안의 입법발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독소 조항을 삭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원불교인권위원회